대학생활

FAQ

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주 문의하는 정보입니다.

  • 원하시는 질문/답변을 못 찾으셨나요? sos@soongsil.dooray.com로 메일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작성 시 작성자 인적사항(성명, 학번, 연락처 등)을 기재해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구분
질문 / 내용
시설

교내 시설물(강의실/공연장/운동장) 이용 안내

– 학생 및 교직원은 U-saint – 시설관리 – 장소사용신청을 통해 사용 3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강의실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야외운동장(잔디구장)은 온라인 예약추첨제 운영되며, 당첨된 사용자만 사용가능합니다. (U-saint – 시설관리 – 운동장예약 – 대관신청)
– 기타의 경우, 아래의 해당 장소사용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신 후 관리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강의실 대관 시 : 장소사용신청서 작성 후 제출 [장소사용신청서(교·내외 겸용)_2016]
– 공연장(블루큐브/한경직기념관) 대관 시 : 공연장 사용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공연장사용신청서_2016]

시설

테니스장은 교내 구성원(학생,교직원,교수) 분들에게 자율적으로 사용하시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 안 내 사 항 】
1. 교내 구성원들 대상으로만(연합동아리 제외) 사용 가능합니다.
2. 테니스 운동 목적 외에 대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한 팀이 한 코트 사용, 최대 2시간 단위로 대여 가능합니다.
상기 사유일 경우 대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학생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본부 학생팀 (학생회관 406호/ 820-0164)

시설

블루큐브는 교내 구성원들 대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공연 목적 외에는 대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신청 방법은 학생팀에(학생회관 406호) 비치된 장소사용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관리팀(베어드홀 206)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팀의 최종 승인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관리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본부 관리팀 (베어드홀 206호/ 820-0193)
시설

【 사 용 준 칙 】
자율사용, 부득이한 경우(학생팀에서 승인하는 학생 공식행사)를 제외하고, 자율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운동 목적 외 사용을 금합니다. (개방시간 AM6:00 ∼ PM11:00)
2. 운동화 이외의 신발 착용 시 출입을 금합니다.
3. 취사 및 음식반입을 금합니다.
4. 깨끗하게 사용하여 다음 사용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물 파손 시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CCTV 녹화 중)
5, 기타 농구장 대여에 관해서는 학생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학생처 학생팀(820-0164)
시설

 농구장 사용은 기본적으로 자율 사용이나

1. 동아리 공식행사 (공식대회, 교류전 등)
2. 학생회 공식행사 (체육대회 등)
3. 그 외 학생팀이 인정하는 기타 공식행사
상기 사유일 경우 대여가 가능하며 학생팀에 비치된 농구장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면 됩니다. 대여시간은 2시간 단위로 일일 최대 8시간까지 대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학생회관 406호 학생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학생처 학생팀(820-0164)
시설

강의실에 있는 마이크와 프로젝터의 사용 방법 및 문제 해결 방법은 

홈페이지의 교육ㆍ연구 > 교육지원 > 교육매체지원 > 강의실 장비 사용 안내

에서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시설

교내 모든 강의실들은 기본적으로 수업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공휴일 사용은 익일 수업에 지장을 줄 여지가 있는 만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설

신청 건은 학생팀 → 수업팀 → 관리팀을 거쳐 처리되며 통상 하루 내지 이틀 정도가 소요됩니다.

시설

교내 시설물 보호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내 수업, 교내 동아리 활동(타학교 연합동아리 제외), 교내 학부생 주최 행사 이외에 외부 단체가 연합된 행사 등 (교내 학생들이 포함되었더라도) 외부 대관 업무는 가급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

7번 답변처럼 출력한 “장소 사용 허가증”을 해당 건물의 관리실 또는 경비실에 제출한 뒤 강의실 개방을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강의실 문이 닫혀 있는 경우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