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주 문의하는 정보입니다.
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주 문의하는 정보입니다.
휴학·복학·제적·재입학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도 휴학신청이 가능한가요?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학칙에 의거하여 입학 후 2개 학기 동안 일반휴학이 불가합니다. (단, 입영휴학, 질병휴학, 육아휴학 가능)
질병으로 학업이 불가능한 학생은, ‘4주 이상의 입원 및 통원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학사팀에 직접 제출하여 휴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학·복학·제적·재입학
학기 중 일반휴학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학기 중 휴학은 개강 후 학기개시일 9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후 기간은 휴학신청이 불가능합니다.또한 휴학신청 시기별로 기 납부한 수업료를 차등 반환합니다.
휴학·복학·제적·재입학
입영휴학은 어떻게 신청하나요?u-SAINT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휴학신청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에는 이름과 입영일자가 명기된 병무청에서 받은 통지서 및 문자를 캡쳐 jpg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완료된 이후 u-SAINT에 복무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영휴학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학·복학·제적·재입학
재학중 입영휴학 신청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학기 중에 입영일자가 확정된 경우, 입영일자 60일 이전부터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기개시일(3.1. 또는 9.1.)에서 9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휴학승인이 되더라도 성적을 인정받으셔야 하며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휴학·복학·제적·재입학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할 수 있나요?우리 대학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등록휴학 제도가 없습니다.
만약 등록금을 납부하신 경우, 휴학신청 시기별로 기 납부한 수업료를 차등 반환합니다.
교내 시설물(강의실/공연장/운동장) 이용 안내
– 학생 및 교직원은 U-saint – 시설관리 – 장소사용신청을 통해 사용 3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강의실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야외운동장(잔디구장)은 온라인 예약추첨제 운영되며, 당첨된 사용자만 사용가능합니다. (U-saint – 시설관리 – 운동장예약 – 대관신청)
– 기타의 경우, 아래의 해당 장소사용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신 후 관리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강의실 대관 시 : 장소사용신청서 작성 후 제출 [장소사용신청서(교·내외 겸용)_2016]
– 공연장(블루큐브/한경직기념관) 대관 시 : 공연장 사용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공연장사용신청서_2016]
학사관련 민원 전화번호
[학사] 학사 관련 민원 전화번호 안내(2026년 9월)학사 관련 민원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SOS 게시판 이용보다는 아래 번호로 직접 문의부탁드립니다.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학사팀, 전공설계지원팀, 원격교육지원팀 업무 | 02-820-0151 |
| 출결, 교원 휴보강, 조기취업, 군이러닝, 교환학생 학점이관, 학사경고자, 숭실사이버대 학점교류, 교직 선발관리 및 신청 안내, 교원자격증 재발급, 교육실습 등 |
02-828-7404 |
| 성적, 학점포기, 학적 변동(등록/생성/진급/휴복학/제적/자퇴/재입학 등), 고등교육통계(학적) | 02-828-7401 |
| 시간표 | 02-820-0154 |
| 교과과정, 강의계획서, 타학과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전공영어강의, 대학요람, 학사일정 | 02-828-7403 |
| 다전공, 전과, 편입학점인정, 이수구분 변경, 졸업, 수료, 추가학기, 학위수여, 제증명 | 02-820-0152 |
| 수강신청, 강의시수, 수업통계, 계절제수업, 학점교류 | 02-828-7402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한도 없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4년제): 4,000만원/대학(5~6년제): 6,000만원
장학·학자금대출
휴학하면 백마성적우수장학금이 이월되나요?백마성적우수장학금 대상으로 선발되었으나 휴학하는 경우,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복학 학기에 해당하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조회되어야 지급 가능합니다.
장학·학자금대출
휴학 시 왜 모든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나요?장학규정 제14조 및 제14조의 2에 따라 학적변동이 발생할 시 당해 학기 수혜한 장학금은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장학규정 제14조(자격상실 및 제재)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취소한다.
1. 당해학기 장학금 수혜 후 제적, 자퇴, 학업성적을 인정받지 않고 휴학한 자. 다만 백마성적우수장학금에 한하여 복학학기에 지급한다.
제14조의2(장학금 반환)
① 제 14조 제1항에 해당할 경우, 당해 학기 수혜받은 장학금을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