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FAQ

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주 문의하는 정보입니다.

  • 원하시는 질문/답변을 못 찾으셨나요? sos@soongsil.dooray.com로 메일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작성 시 작성자 인적사항(성명, 학번, 연락처 등)을 기재해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구분
질문 / 내용
휴학·복학·제적·재입학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학칙에 의거하여 입학 후 2개 학기 동안 일반휴학이 불가합니다. (단, 입영휴학, 질병휴학, 육아휴학 가능)

질병으로 학업이 불가능한 학생은, ‘4주 이상의 입원 및 통원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학사팀에 직접 제출하여 휴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학·복학·제적·재입학

학기 중 휴학은 개강 후 학기개시일 9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후 기간은 휴학신청이 불가능합니다.또한 휴학신청 시기별로 기 납부한 수업료를 차등 반환합니다.

  1. 학기개시일 전부터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이하 ‘수강변경마감일’로 한다)의 직전일까지: 수업료의 전액
  2. 수강변경마감일부터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5 해당액
  3.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2 해당액
  4.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1 해당액
  5.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복학·제적·재입학

휴학·복학·제적·재입학

입영휴학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u-SAINT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휴학신청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에는 이름과 입영일자가 명기된 병무청에서 받은 통지서 및 문자를 캡쳐 jpg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완료된 이후 u-SAINT에 복무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영휴학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학·복학·제적·재입학

학기 중에 입영일자가 확정된 경우, 입영일자 60일 이전부터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기개시일(3.1. 또는 9.1.)에서 9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휴학승인이 되더라도 성적을 인정받으셔야 하며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휴학·복학·제적·재입학

휴학·복학·제적·재입학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할 수 있나요?

우리 대학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등록휴학 제도가 없습니다.

만약 등록금을 납부하신 경우, 휴학신청 시기별로 기 납부한 수업료를 차등 반환합니다.

  1. 학기개시일 전부터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이하 ‘수강변경마감일’로 한다)의 직전일까지: 수업료의 전액
  2. 수강변경마감일부터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5 해당액
  3.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2 해당액
  4.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1 해당액
  5.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시설

교내 시설물(강의실/공연장/운동장) 이용 안내

– 학생 및 교직원은 U-saint – 시설관리 – 장소사용신청을 통해 사용 3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강의실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야외운동장(잔디구장)은 온라인 예약추첨제 운영되며, 당첨된 사용자만 사용가능합니다. (U-saint – 시설관리 – 운동장예약 – 대관신청)
– 기타의 경우, 아래의 해당 장소사용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신 후 관리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강의실 대관 시 : 장소사용신청서 작성 후 제출 [장소사용신청서(교·내외 겸용)_2016]
– 공연장(블루큐브/한경직기념관) 대관 시 : 공연장 사용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공연장사용신청서_2016]

학사관련 민원 전화번호

학사 관련 민원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SOS 게시판 이용보다는 아래 번호로 직접 문의부탁드립니다.

담당업무 전화번호
학사팀, 전공설계지원팀, 원격교육지원팀 업무 02-820-0151
출결, 교원 휴보강, 조기취업, 군이러닝, 교환학생 학점이관, 학사경고자, 숭실사이버대 학점교류,
교직 선발관리 및 신청 안내, 교원자격증 재발급, 교육실습 등
02-828-7404
성적, 학점포기, 학적 변동(등록/생성/진급/휴복학/제적/자퇴/재입학 등), 고등교육통계(학적) 02-828-7401
시간표 02-820-0154
교과과정, 강의계획서, 타학과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전공영어강의, 대학요람, 학사일정 02-828-7403
다전공, 전과, 편입학점인정, 이수구분 변경, 졸업, 수료, 추가학기, 학위수여, 제증명 02-820-0152
수강신청, 강의시수, 수업통계, 계절제수업, 학점교류 02-828-7402

 

장학·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한도 없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4년제): 4,000만원/대학(5~6년제): 6,000만원

장학·학자금대출

백마성적우수장학금 대상으로 선발되었으나 휴학하는 경우,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복학 학기에 해당하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조회되어야 지급 가능합니다.

장학·학자금대출

장학규정 제14조 및 제14조의 2에 따라 학적변동이 발생할 시 당해 학기 수혜한 장학금은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장학규정 제14조(자격상실 및 제재)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취소한다.
1. 당해학기 장학금 수혜 후 제적, 자퇴, 학업성적을 인정받지 않고 휴학한 자. 다만 백마성적우수장학금에 한하여 복학학기에 지급한다.

제14조의2(장학금 반환)
① 제 14조 제1항에 해당할 경우, 당해 학기 수혜받은 장학금을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