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본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내규에 의거하여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정책 관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숭실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본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내규에 의거하여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정책 관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11인)
학교 대표위원
(교원 및 직원) 5인
학생 대표위원 5인
관련 전문가
(공인회계사 등) 1인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
01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 관련 사항
02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관련 사항
03 잉여금 처리 원칙 관련 사항
04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항
05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
01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 관련 사항
02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관련 사항
03 잉여금 처리 원칙 관련 사항
04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항
05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