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소개

제·개정 사전공고

규정 제·개정 사전공고 (학칙 외)

등록일 : 2021.05.12
조회수 : 9921

아래와 같이 숭실대학교 학내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하여,

사전공지하여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정 명칭 : 학칙 외 1건

2. 개정 내용 :

구분

규정번호

규정명

개정내용

개정

3-1-1

숭실대학교 학칙

• 학사과정 : 학과명 변경(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신소재공학과)

• 대학원

 – 교육대학원 AI창의융합교육전공 신설

 – 안전융합대학원 학과 신설 및 정원 조정  (소방방재안전학과) (40명►60명)

 – 일반대학원 정원조정 (350명 ► 340명)

 – 정보과학대학원 정원조정 (75 ► 70명)

 – 사회복지대학원 정원조정 (120 ► 115명)

• 특수대학원 수여학위명칭 정비

• 대학원 영문 학위증 신설

개정

12-1-4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 제3조, 제4조 : 정관변경 사항 반영과 개정 방향 확정

• 제5조 평의원회 간사 지정

• 제6조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구성원 의견 수렴 창구의 확대를 위해 회의에 대한 참관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 개진 방법:
가. e-mail – 기획평가팀 규정담당자  yeeun.lee@ssu.ac.kr
나. 구글 설문 – http://forms.gle/v6PZmgLRQTRm16X77

4. 회신 기한 : 공고일로 부터 6일 이내

5. 문의처 :
가. 유선전화: 02-820-0135
나. e-mail – yeeun.lee@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