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소개

대학평의원회 안내

숭실대학교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 제26조의 2(대학평의원회)와 본교 학칙 제76조의 2에 의거하여
대학 내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13인)

교원 5인

직원 3인

학생 2인

동문 2인

조교 1인

대학평의원회의 기능

0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0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0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자문사항)

0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0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자문사항)

0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0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0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0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0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자문사항)

0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0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자문사항)

0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06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