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졸업사정 대상

졸업사정 대상자에는 정규 졸업사정 대상자, 조기졸업 대상자, 졸업연기 대상자가 있습니다.

정규 졸업사정 대상자
입학년도 기준의 이수구분별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여 과정을 이수한 학생 (학과(부)마다 기준이 다름)
조기졸업 대상자
6학기 또는 7학기를 등록하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
졸업연기 대상자
졸업요건이 충족되지만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의 이수를 위해 졸업 연기한 학생

※ 조기졸업 대상자는 열람용 총 평점평균이 4.0이상이어야 하며 건축학 전공자는 8학기 또는 9학기 과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 졸업예정자는 정규 졸업사정 대상자가 되는 동시에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수구분 변경 신청과 졸업논문/시험 제출 등의 업무가 진행됩니다.

조기졸업 대상자

  1.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는 4학기를 이수하고, 5학기 초 소정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며, 평점평균이 4.0이상이어야 합니다.
  2. u-SAINT 포털에 접속하여 학사관리에 성적/졸업 메뉴에서 조기졸업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 조기졸업 신청 학생이 최종 학기에 이수해야 할 학점이 9학점 이하인 경우에도 전액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조기졸업을 하지 못 한 경우 다른 재학생들과 동일하게 8학기(건축한 전공자는 10학기)까지는 전액 등록을 해야 합니다.

졸업연기 대상자

  1. 졸업연기 신청 대상자는 졸업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매 학기 초 소정기간동안 학사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졸업연기 신청은 할 수 없으며 졸업연기를 신청한 학생은 해당학기 졸업예정자에서 제외됩니다.

졸업논문

졸업논문 계획서 선정과정 및 심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졸업논문 계획서 및 지도교수 선정

  1. 졸업일로부터 10개월 전까지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 배정받은 후 논문작성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합니다.
  2. 논문은 개인 연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연구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논문계획서 및 지도교수 변경 시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문계획서 변경 시
학과(부)장 및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경 가능시기는 제출학기 한합니다.
지도교수 변경 시
논문지도교수의 변경 시 대학장의 승인 후
변경 가능합니다.

※ 졸업논문의 세부 일정은 매 학기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졸업논문 심사

  1.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합니다.
  2. 졸업논문은 전임교원 2인 이상이 사정하고, 최종 사정은 졸업논문사정위원회 심사합니다.
  3. 다수의 졸업논문 사정위원 중 1인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평가서는 주심이 작성합니다.

졸업종합시험

  1.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응시원서를 시험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시험 과목은 단과대학별로 학과(부)장이 정하며, 합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격 기준
과목별 성적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
재시험 기준
합격 기준 미만의 과목에 대한 재시험 응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