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휴학

신청 및 승인

  • 신청 : u-SAINT 포털(u-SAINT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휴학신청)
    • – 최대 휴학가능학기: 10개 학기(편입, 계약학과 4개 학기)
    •    ※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최대 휴학 가능학기를 6개 학기로 조정
    •    ※ 입영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은 최대 휴학 가능 학기에 미포함
    • – 미반납 도서, 도서 연체가 있는 경우 휴학신청 불가
    • – 신입생은 1학년 이수(2개 학기) 시점까지 입영휴학, 질병휴학 외 휴학 불가
  • 승인 : 반환사유 발생일 최종일자 익일에 일괄승인

반환사유별 수업료 반환 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신청일자 기준) 수업료 반환금액
일반, 창업, 육아휴학 입영, 질병휴학
학기 전 학기 개시전 전액 전액
학기 중 학기 개시일 ~ 수강신청 변경 마감일 직전일
수강신청 변경 마감일 ~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수업료의 5/6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 60일 수업료의 2/3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 90일 수업료의 1/2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 학기 종료일 미반환 미반환

휴학 유형별 조건 및 신청방법

휴학 유형 휴학조건 신청방법
일반휴학 없음 U-Saint
입영휴학 입영이 확정되어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U-Saint
(산업기능요원은 방문)
질병휴학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4주 이상의 입원 또는 통원치료 명기) 방문신청
(심사 후 승인)
창업휴학 2학년 이상(창업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창업기업 대표 및 공동대표
창업기업이 전공 및 복수전공 관련분야
육아휴학 임신, 출산, 육아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

복학

신청 및 승인

  • 신청 : U-Saint 포털(U-Saint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복학신청)
  • 승인 : 신청 최종일 익일에 일괄승인

신청기간 및 수강신청 기간

구분 신청기간 수강신청 기간
1차 2월 첫째 주 또는 8월 첫째 주 2월 또는 8월 셋째 주(수강신청기간)
2차 2월 넷째 주 또는 8월 넷째 주 3월 또는 9월 첫째 주(수강신청 정정기간)

※ 2차 신청기간에 복학할 경우 장학금은 학기말에 사후지급(장학 관련 문의: 학생처 장학팀 820-0167)

유급

대상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등록금 전액 납부 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포함)

신청 및 승인

  • 신청: U-Saint 포털(U-Saint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유급신청)
  • 승인: 1, 2차 신청기간 이후 일괄승인(승인 후 취소불가)

신청유형

  • 직전학기 재학생: 유급신청
  • 직전학기 휴학생: 유급신청 + 복학신청

신청기간 및 수강신청 일정

구분 신청기간
1차 2월 첫째 주 또는 8월 첫째 주
2차 2월 넷째 주 또는 8월 넷째 주

※ 문의: 820-0152, jh@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