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휴학∙복학

휴학 신청

유학생은 반드시 국제팀 사무실(신양관 203호)로 방문 신청

신청조건

휴학명칭 휴학기간 비고
일반 휴학 1회 2개학기 – 최대 가능횟수 존재 (일반 신입생 5회(10학기), 편입생 및 계약학과 2회(4학기))
– 조기복학/ 휴학연장도 1회 차감
질병 휴학 1회 2개학기 – 학기 중 4주 이상 입원 또는 통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지 제출)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 매년 2월/8월 소정기간 (정규 휴학 신청 기간)
  • 상시로 신청가능하나, 수업료 반환기준은 휴학 시점에 따라 차등 반환

등록금 반환 기준

학기개시일~30일까지 학기 개시일 30일이 지난 날~60일까지 학기 개시일 60일이 지난 날~90일까지 학기 개시일 90일이 지난날
수업료의 5/6 수업료의 2/3 수업료의 1/2 반환하지 아니함

주의사항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휴학기간초과로 제적 대상이 될 수 있음
  • 휴학 시 체류자격 (D-2비자)이 소멸되므로 15일 이내에 출국해야 함

복학신청

복학 신청 자료를 준비하여 국제팀에 제출 (undergrad@ssu.ac.kr)

준비자료

  • 자료준비 (복학신청서, 여권 사진 1부, 여권 사본 1부, 표준입학허가서를 배송 받을 현지 주소, 연락처, 우편번호)
  • 학교에서 표준입학허가서와 사업자등록증 발송
  • 기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자국 한국 영사관에 D-2비자 신청

신청기간

  • 매년 2월/8월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