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보건)유고 결석계 한눈에 보기

유고결석의 신청 및 처리과정과 인정 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학칙 제61조(징계), 학생생활규정 제22조 유고결석, 제25조 징계사유
증빙서류 위조는 제3편 학칙 제61조(징계), 학생생활규정 제25조(징계사유)의 의해 적발 시 징계 대상 입니다.
※ 학사관리에 관한 내규 제7조(출석인정의예외)에 의해 유고결석 인정 여부의 최종 승인은 교수의 권한입니다.

※ 유고결석은 기말고사, 성적입력 및 평가, 계절학기 기간은 신청 할 수 없으며,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승인 할 수 없습니다.
※ 유고결석은 10일 이내에(보건결석은 7일 이내)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직인 또는 병원장 도장이 있는 공식적인 서류여야 합니다.(병원 주소, 연락처, 의사명 필수!)

보건결석 신청기한(1회 1일 신청 가능, 학기 3회 제한)

· 결석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되어야하며, 7일 이내 미승인시 신청 불가합니다.

· 여학생이 월경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석할 시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결석사유에는 보건, 월경, 생리로 기재하여야 승인 가능합니다.

· 기타질병(복통, 감기몸살, 병원치료 등)에 대해서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 추가신청은 직전 결석일 다음날로부터 22일째 되는 날부터 재신청 가능 합니다.
   [(예시) 51일 보건결석일 523일 보건결석 신청 가능]

유고결석 신청 기한

· 결석 종료 시간부터(결석일 포함) 10일 이내에 승인 처리 되어야하며, 10일 이내 미승인시 신청 불가하며 결석처리 됩니다.

쉽게 보는 (보건)유고결석 절차 및 주의사항

STEP 01

학생

유고결석 신청
(u-SAINT 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STEP 02

학생서비스팀

학생서비스팀 승인
(1일~2일 소요)

STEP 03

시스템

전자 출석 자동제출

STEP 04

교수

담당 교수 확인 후
승인 여부 결정
[승인 여부 교수 권한]

STEP 05

학생

결석신청 및 조회
[진행상태] 확인

※ 보건결석 신청 시 증빙서류 필요 없음

주의사항

  1. 유세인트(U-Saint) 로그인 → 학사관리 → 수업/출석 → 결석신청 및 조회 → 결석신청 정보 → 신청
    (구분란 항목은 결석사유에 맞게, 결석일의 해당과목은 한꺼번에 신청 필수)
  2. 결석구분은 “유고결석(병무관계, 혈족사망, 공식행사, 질병)” 중 선택하여, 결석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학생 월경통은 보건결석으로 신청 바람]
  3. 승인이 거부되면 신청페이지에 “거부”로 기재되며, 거부된 신청은 최대 신청 가능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석일로부터 기간[유고결석 10/보건결석 7] 이내에 거부 사유를 수정하여 반드시 승인 되어야합니다.
  4. 질병유고결석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진료 일자 및 병명 수기 작성은 반드시 해당란에 병원장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5. 기말고사, 성적 평가, 계절학기 기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본교 학사일정 기준]
  6. 개인적으로 참가한 공모전, 대회, 행사, 기업 면접, 졸업 시험, 대외활동, 교통편 연착, 졸업 여행 등은유고결석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7. 채플은 보건결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8.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9. 학기 종료(기말고사) 시기는 성적처리로 인하여 결석 종료 시간부터 7일 이내에 승인되어야 합니다.
  10. 학생서비스팀 승인 후 변경 및 취소는 불가하니 신중히 신청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