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의 신청 및 처리과정과 인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고결석의 신청 및 처리과정과 인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학생생활규정 제22조 유고결석, 제25조 징계사유, 학칙 제61조(징계)
※ 증빙서류 위조는 제2편 학칙 제61조(징계), 학생생활규정 제25조(징계사유)의 의해 적발 시 징계 대상입니다.
※ 학사관리에 관한 내규 제7조(출석인정의예외)에 의해 유고결석 인정 여부의 최종 승인은 교수의 권한입니다.
※ 유고결석은 기말고사, 성적입력 및 평가, 계절학기 기간은 신청 할 수 없으며,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승인 할 수 없습니다.
※ 유고결석은 10일 이내에(보건결석은 7일 이내)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진행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학생서비스팀 1차 승인 후 변경 및 취소는 불가하니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승인이 거부되면 신청페이지에 ‘거부’로 기재되며, 거부된 신청은 신청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결석일로부터 기간[유고결석 10일/보건결석 7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수정하여 반드시 신청되어야 합니다.
⋅ 여학생이 월경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석할 시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
⋅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되어야 하며, 7일 이후 신청 불가
⋅ 결석사유에는 ‘보건’ 또는 ‘월경’ 또는 ‘생리’로 기재하여야 승인 가능
⋅ 기타질병(감기몸살, 병원치료, 복통 등)으로 기재한 경우는 승인 불가
⋅ 다음 보건결석 신청은 직전 결석일 다음날로부터 22일째 되는 날부터 재신청 가능
※ [(예시) 4월 1일 첫 번째 보건결석 신청 → 4월 23일 두 번째 보건결석 신청 가능]
⋅ 결석 종료일 기준(결석일 포함) 10일 이내에 신청처리 되어야 하며, 10일 이후 신청 불가
⋅ 결석구분은 병무관계, 혈족사망, 공식행사, 질병 중 선택하여, 결석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
⋅ 질병결석 증빙서류는 직인 또는 병원장 도장이 있는 공식적인 서류(병원 주소, 연락처, 의사명 필수)만 인정
STEP 01
학생
유고결석 신청
(u-SAINT 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STEP 02
학생서비스팀
학생서비스팀 승인
(1일~2일 소요)
STEP 03
시스템
전자 출석 자동제출
STEP 04
교수
담당 교수 확인 후
승인 여부 결정
[승인 여부 교수 권한]
STEP 05
학생
결석신청 및 조회
[진행상태] 확인
※ 보건결석 신청 시 증빙서류 필요 없음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