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654㎡
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주 문의하는 정보입니다.
모두 등록금 납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단,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용 교육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일정기간 이후에 출력됩니다.
등록·환불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언제 발급되나요?매년 해당연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는 1월 중순경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학교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납부금, 기숙사비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며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등) 및 각종 장학금은 교육비에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마감 후 수업료, 장학금 등이 변경된 경우 당해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재출력하여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학생 본인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하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업연한(정규등록학기 8학기,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10학기)까지는 의무적으로 정규등록 대상입니다. (전액 수업료 납부)
즉, 수업연한 내에서는 수강하는 학점과 관계없이 학점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기부터는 학점등록이 가능합니다.
학점등록 시 등록금 부과 기준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기간’까지의 수강신청 학점입니다.
해당 기간까지의 수강신청 학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최종 등록금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참고로, 이후 수강철회 기간에는 교과목을 철회하더라도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