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FAQ

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주 문의하는 정보입니다.

  • 원하시는 질문/답변을 못 찾으셨나요? sos@soongsil.dooray.com로 메일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작성 시 작성자 인적사항(성명, 학번, 연락처 등)을 기재해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구분
질문 / 내용
유고·보건결석

□ 유고결석 이란?
부득이하게 수업을 결석하였을 경우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유고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고결석 처리절차
U-saint 접속/유고결석계 신청(On-line)→증빙서류 제출(학생팀)→승인(학생팀)→유고결석통지서 출력(On-line)/제출(담당 교수님)
 
□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U-saint 접속→수강신청/수업→결석신청
        – 신규작성, 결석구분선택 및 사유 작성
        – 시작/종료일자 입력 및 결석과목 선택→저장
        ※결석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2. 증빙서류 제출
        – 결석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제출처 : 학생팀(학생회관 406호)
 
□ 해당사유 및 증빙서류
    1. 병사관계로 인한 결석 – 신체검사 및 예비군 등(병무청 발행 관련서류 증빙)
    2. 4촌 이내의 혈족 사망으로 인한 결석: 2촌 이내-5일, 3,4촌-2일
        (본인과의 4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망진단서’증빙)
    3. 학교 대표로 참석한 각종 교육, 연수, 훈련으로 인한 결석 – 동기간
        (학교에서 인정하는 관계서류 증빙)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결석 – 1주 이상 4주 미만의 입원일 수
        (병, 의원발행 ‘입원확인서’ 1부 증빙)
 
□ 문의: 학생처 학생팀(☎ 820-0164)
유고·보건결석

 □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사유별 구비서류)

1. 병사관계로 인한 결석 – 신체검사 및 예비군 등(병무청 발행 관련서류 증빙)
2. 4촌 이내의 혈족 사망으로 인한 결석: 2촌 이내-5일, 3,4촌-2일
    (본인과의 4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망진단서’증빙)
3. 학교 대표로 참석한 각종 교육, 연수, 훈련으로 인한 결석 – 동기간
    (학교에서 인정하는 관계서류 증빙)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결석 – 1주 이상 4주 미만의 입원일 수
    (병, 의원발행 ‘입원확인서’ 1부 증빙)
□ 신청방법 (FAQ "유고결석신청방법" 참조)
    1. 온라인신청
        – U-saint 접속→수강신청/수업→결석신청
        – 신규작성, 결석구분선택 및 사유 작성
        – 시작/종료일자 입력 및 결석과목 선택→저장
        ※결석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2. 증빙서류 제출
        – 결석 관련 증빙서류(사유별 구비서류)를 학생팀(학생회관406호)으로 제출
 
□ 문의처: 학생처 학생팀 ☎(02)820-0164
유고·보건결석

결석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휴일 포함)

※ 결석 종료일도 10일에 포함됩니다.

예) 결석기간: 3.1~3.5 / 서류제출 및 승인 기간: 3.14까지 제출

 

문의처: 학생처 학생팀 ☎(02)820-0164

유고·보건결석

 □ 신청방법 (FAQ "유고결석신청방법" 참조)

1. U-saint포털에서 유고결석계를 신청한 후 사유별 구비서류를 학생팀(학생회관406호)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증빙서류 제출 후 ‘승인’이 완료되면 유고결석계를 출력하여 결석과목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유고결석 신청과목 중 ‘채플’이 포함되어있다면, 별도의 제출절차 없이 자동으로 유고결석 처리가 됩니다.
 
□ 문의처: 학생처 학생팀 ☎(02)820-0164
유고·보건결석

 

 u-SAINT 포털 ▶ 학사관리 ▶ 수강신청/수업 ▶ 결석신청 에서 보건결석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 이외의 사유로 신청을 하실 경우 승인이 거부되니, 아래의 내용을 유의하시어 신청하기 바랍니다.
* 보건결석 해당사항
1. 보건결석은 여학생이 보건공결(생리) 이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 결석사유에는 "보건공결"로 기재하시고, 기타질병(단순 복통, 감기몸살, 병원치료 등)에 대해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3. 영어사유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의사항
1. 보건공결은 3주(21일) 간격으로 1일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학기당 최대 3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2. 보건결석은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출력은 신청일로 부터 10일 이내에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4. 학기종료 1주일 전 까지만 인정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계절학기 불인정)
5. 채플은 보건결석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첨부파일에 보건공결 신청방법이 자세히 설명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학생처 고객서비스팀(☎ 820-0068~9)

첨부 :  보건공결 신청방법. hwp

유고·보건결석

 

여학생들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사유:보건공결, 생리통 등)으로  u-SAINT 포털의 "학사관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 학기에 최대 3회 (22일 이상 간격), 1회 1일 사용 가능
2.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및 결석 신청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 출력하여 담당교수께 제출
3. 문의처: 학생처 고객서비스팀(학생회관502호) ☎(02)820-0068~9
유고·보건결석

 

승인여부를 확인한 후, 같은 화면에서 국문(KOR) 또는 영문(ENG) 버튼을 눌러 보건결석계를 출력(프린터설정 "가로")한 후 담당교수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10일이 경과하면 출력할 수 없습니다.
해당사유(보건공결, 생리통 등)가 아닐 경우에는 거부 될 수 있으니 결석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승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학생처 고객서비스팀(학생회관502호) Tel.(02)820-0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