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654㎡
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주 문의하는 정보입니다.
증명서는 학교의 자동발급기, 인터넷증명 발급, FAX민원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증명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FAX민원은 전국 관공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내 자동발급기는 진리관 1층 로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증명발급
증명서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재학증명서 : 현재 재학 중인 학생에게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등록금 납부 이후 발급 가능)
휴학증명서 : 현재 휴학 중인 학생에게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
재적증명서 : 입학 후 졸업 또는 제적 전까지 학적보유기간을 알려주는 증명서입니다.
성적증명서 : 지금까지 취득한 성적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수료증명서 : 지금까지 수료한 최종 학년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학적부사본 : 학생기록부의 역할을 하는 학적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졸업증명서 : 졸업생에게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
졸업예정증명서 : 최종학기 졸업예정자에게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 ( 매학기 수강신청 취소기간 이후 발급 가능)
복학예정증명서 : 휴학 중인 학생의 휴학기간 및 복학예정학기를 알려주는 증명서입니다.
법학과목취득증명서 :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이 발급 받는 증명서입니다.
위 증명서 중 영문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는 재학, 휴학, 재적, 성적, 수료, 졸업, 졸업예정증명서 등 총 7종입니다.
4학년 재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학생인 경우 3학년 수료증명서 또는 4학년 휴학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용도별 증명서는 요청 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전역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역증 사본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등을 학사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역사실이 확인되면 학사팀에서 처리한 후에 복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변경된 복학예정학기에 바로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되니 유의하기 바라며, 일반휴학중인 경우는 복학신청 후 개강 전까지 위와 같은 복학예정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교무처 학사팀(신양관 102호)
교내 증명자동발급기에서 영문증명서를 발급한 후 학사팀으로 방문하여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봉인한 후에 Seal 처리하여 드립니다.
숭실대학교에서 해외로 직접 발송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 증명발급 사이트(certi.ssu.ac.kr)의 ‘증명서 우편신청’ 메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DHL로 발송)
졸업예정증명서는 최종학기(4학년 2학기) 개강 후 3주 뒤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4학년 1학기 이전까지는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취업 등을 위해 요구하는 회사 또는 기관이 있을 경우 우리 대학의 발급 기준을 설명하고, 필요 시 우리 대학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 중 대체 제출할 수 있는 종류로 발급 받아 제출하기 바랍니다.
2학년 수료증명서는 4학기 이상 이수하고 66학점 이상 이수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2학년 2학기 정규학기 마치고 66학점에 미달하는 경우 계절학기 이수 후 기준에 맞는다면 계절학기 성적이 나온 다음에 2학년 수료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