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654㎡
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주 문의하는 정보입니다.
– 사고로 인한 치료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최초 치료 시점으로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에 중간정산을 한 후 보험청구서를 작성 / 신청해야 합니다.
※ 기타문의: 학생처 학생팀(820-0162)
캠퍼스보험
캠퍼스 보험 신청방법 안내□ 캠퍼스 보험이란
학교에서 수업, 실험, 실습 등 학교 교내에서 발생한 학생의 신체장애와 학교에서 인정하는 대외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 주요 보상내용 (※ 치료비는 50,000원 이상만 보상.)
⑴ 보상하는 손해
① 실험실 실습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② 학교 공식 행사 중 발생한 사고(봉사활동, 농촌활동 등)
③ 교내 체육행사 또는 축제 중 발생한 사고(음주, 폭행으로 인한 사고 제외)
⑵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음주 등)
② 개인적인 배상책임(폭행 등)
③ 교통사고
④ 폭동, 소요, 시위, 노동쟁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⑤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손해
⑥ 학교시설의 대규모 수리, 개조, 신축, 철기공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
⑦ 타인에게 임대한 학교시설로 인해 발생한 손해
⑶ 보상대상자
본교 재학생 [대학원(일반, 특수), 평생교육원 포함]
⑷ 보상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⑸ 보상청구절차
① 교내 보건소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부상 발생 시 즉시 인근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의료보험 처리.
② 치료가 종료되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영수증과 구비서류를 첨부하 여치료비 청구.
가.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경우
치료비 영수증, 재학 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만 20세 미만일 경우 보호자 통장사본과 등본이 꼭 필요함.
나. 10만원 이상의 경우
치료비 영수증, 재학 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공통서류)
진단서, 후유장해 진단서(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기타 관련서류 (추가서류)
③ 보험금 청구서를 반드시 “자필로” 작성 후 학생팀(학생회관 406호)에 제출. (보험금청구서는 첨부파일 및 학생과 비치 참조)
※ 기타문의: 학생처 학생팀(820-0162)
보상 대상자는 본교 재학생(학부, 일반/특수대학원, 평생교육원)으로 사고발생 시점 휴학상태이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문의: 학생처 학생팀(820-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