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FAQ

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주 문의하는 정보입니다.

  • 원하시는 질문/답변을 못 찾으셨나요? sos@soongsil.dooray.com로 메일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작성 시 작성자 인적사항(성명, 학번, 연락처 등)을 기재해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구분
질문 / 내용
휴학·복학·제적·재입학

휴학·복학·제적·재입학

육아휴학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학의 경우 학사팀으로 방문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임신, 출산, 육아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휴학신청서는 홈페이지 각종양식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휴학·복학·제적·재입학

휴학·복학·제적·재입학

창업휴학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창업휴학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2학년 이상(창업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2. 창업기업 대표 및 공동대표
  3. 창업 기업이 전공 및 복수전공 관련 분야

창업휴학의 경우 학사팀으로 방문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휴학신청서는 홈페이지 각종양식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창업기업 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휴학·복학·제적·재입학

휴학·복학·제적·재입학

질병휴학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질병휴학은 학사팀으로 방문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휴학신청서는 홈페이지 각종양식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통원치료가 필요함’ 소견이 명기되어야 함

휴학·복학·제적·재입학

휴학·복학·제적·재입학

재입학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입학은 1월 첫째주 또는 7월 첫째주에 홈페이지 공지사항 [재입학 신청안내]를 확인하고 신청기간 중 공지사항에 첨부된 재입학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재입학은 해당 학과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 승인됩니다.

휴학·복학·제적·재입학

학칙에 따라 입학후 2개 학기를 수료하지 않은 경우 재입학이 불가합니다.
1학년 기간 중 자퇴한 경우(2개 학기 미수료) 재입학이 불가능합니다.

휴학·복학·제적·재입학

만약 등록금을 납부하신 경우, 자퇴신청 시기별로 기 납부한 수업료를 차등 반환합니다.

  1. 학기개시일 전부터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이하 ‘수강변경마감일’로 한다)의 직전일까지: 수업료의 전액
  2. 수강변경마감일부터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5 해당액
  3.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2 해당액
  4.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1 해당액
  5.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복학·제적·재입학

휴학·복학·제적·재입학

자퇴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부)에 연락을 하시어 자퇴 상담일정을 잡으시고, 해당일자에 학사팀에 먼저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퇴신청서는 홈페이지 각종양식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❶자퇴신청서 작성 → ❷학과(부)장 상담 → ❸장학팀(미래관 106호) → ❹국제팀(외국인학생, 신양관 2층) → ❺학사팀 제출

휴학·복학·제적·재입학

전역 전이라도 복학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학기 수업결손이 3분의 1 미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u-SAINT로 복학을 신청할 때 아래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역예정증명서
  2. 휴가증 또는 휴가예정증명서
  3. 본인 서약서(전역 전 복학하여 수업을 정상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는 내용 명기)
휴학·복학·제적·재입학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학칙에 의거하여 입학 후 2개 학기 동안 일반휴학이 불가합니다. (단, 입영휴학, 질병휴학, 육아휴학 가능)

질병으로 학업이 불가능한 학생은, ‘4주 이상의 입원 및 통원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학사팀에 직접 제출하여 휴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학·복학·제적·재입학

학기 중 휴학은 개강 후 학기개시일 9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후 기간은 휴학신청이 불가능합니다.또한 휴학신청 시기별로 기 납부한 수업료를 차등 반환합니다.

  1. 학기개시일 전부터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이하 ‘수강변경마감일’로 한다)의 직전일까지: 수업료의 전액
  2. 수강변경마감일부터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5 해당액
  3.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2 해당액
  4.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1 해당액
  5.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