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654㎡
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주 문의하는 정보입니다.
유고·보건결석
유교 결석계의 사유별 구비서류는 제출 기한이 있나요?결석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휴일 포함)
※ 결석 종료일도 10일에 포함됩니다.
예) 결석기간: 3.1~3.5 / 서류제출 및 승인 기간: 3.14까지 제출
문의처: 학생처 학생팀 ☎(02)820-0164
□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사유별 구비서류)
유고·보건결석
유고결석계 신청방법 안내– 사고로 인한 치료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최초 치료 시점으로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에 중간정산을 한 후 보험청구서를 작성 / 신청해야 합니다.
※ 기타문의: 학생처 학생팀(820-0162)
보상 대상자는 본교 재학생(학부, 일반/특수대학원, 평생교육원)으로 사고발생 시점 휴학상태이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문의: 학생처 학생팀(820-0162)
캠퍼스보험
캠퍼스 보험 신청방법 안내□ 캠퍼스 보험이란
학교에서 수업, 실험, 실습 등 학교 교내에서 발생한 학생의 신체장애와 학교에서 인정하는 대외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 주요 보상내용 (※ 치료비는 50,000원 이상만 보상.)
⑴ 보상하는 손해
① 실험실 실습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② 학교 공식 행사 중 발생한 사고(봉사활동, 농촌활동 등)
③ 교내 체육행사 또는 축제 중 발생한 사고(음주, 폭행으로 인한 사고 제외)
⑵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음주 등)
② 개인적인 배상책임(폭행 등)
③ 교통사고
④ 폭동, 소요, 시위, 노동쟁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⑤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손해
⑥ 학교시설의 대규모 수리, 개조, 신축, 철기공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
⑦ 타인에게 임대한 학교시설로 인해 발생한 손해
⑶ 보상대상자
본교 재학생 [대학원(일반, 특수), 평생교육원 포함]
⑷ 보상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⑸ 보상청구절차
① 교내 보건소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부상 발생 시 즉시 인근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의료보험 처리.
② 치료가 종료되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영수증과 구비서류를 첨부하 여치료비 청구.
가.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경우
치료비 영수증, 재학 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만 20세 미만일 경우 보호자 통장사본과 등본이 꼭 필요함.
나. 10만원 이상의 경우
치료비 영수증, 재학 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공통서류)
진단서, 후유장해 진단서(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기타 관련서류 (추가서류)
③ 보험금 청구서를 반드시 “자필로” 작성 후 학생팀(학생회관 406호)에 제출. (보험금청구서는 첨부파일 및 학생과 비치 참조)
※ 기타문의: 학생처 학생팀(820-0162)
공학교육인증 학생들은 반드시 “교육과정 선수-후수 이수체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013년도부터 학과(부)별로 지정한 선수과목을 미이수시 후수과목의 수강신청을 위해서는 선수과목 학습능력 인정신청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1. 대상 : 공과대학 및 IT대학 공학교육인증 운영 학과(부) 학생
2. 목적 : 학과(부)별로 지정한 선수과목-후수과목의 이수체계를 준수하도록 함
3. 수강제한 교과목 : 학과(부)별로 지정한 일부 교과목에서만 우선 시행.
4. 선수과목 미이수한 경우 후수과목 수강신청 후 제출서류 안내
가. 선수과목 미이수한 경우 후수과목 수강신청은 가능하나,
수강신청 후 반드시 「선수과목 학습능력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선수과목 학습능력 인정 신청서
(1) 의미 : 선수과목을 미이수 했으나 후수과목의 수강신청을 위해 선수지식이 있음을 인정 받는 신청서임.
이는 선수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미이수한 선수과목은 추후 이수해야 함.
(2) 제출방법 : u-saint → 공학인증 → 선수과목 학습능력 인정신청서 제출 버튼 클릭 → 출력 후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3) 제출시기 : 개강 이후 공지된 기간
(4) 선수과목 학습능력 인정 신청서 미제출시 강제로 수강취소 됨.
5. 선수-후수과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학교 홈페이지 및 공학교육혁신센터 홈페이지(abeek.ssu.ac.kr) 공지사항과
공학교육인증 학생안내서(p.6)에서 확인가능함.
학사포탈(u-SAINT)
학적정보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U-SAINT로그인 후 학사관리>학적정보 에서 입력 버튼을 누른 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후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야 변경이 완료됩니다.
학사포탈(u-SAINT)
학적정보 사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학적팀 e-mail(haksa@ssu.ac.kr)로 학번, 성명, 사진파일(.jpg)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변경해 드립니다.
문의처: 학적팀(형남공학관 2층) ☎(02)820-0153
장학·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FAQ[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FAQ]
1. 국가장학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장학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1차 신청기간에는 현재 대학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를 대상으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신입생의 경우 학교가 정해지지 않았기에 2차 신청기간을 통해 추가 신청 받을 예정
입니다.
3. 국가장학금Ⅰ유형과 Ⅱ유형은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Ⅰ유형과 Ⅱ유형의 신청은 한번에 이루어지며, 단일신청으로 소득분위 및 대학의 선발
조건 등에 따라 자동으로 Ⅰ,Ⅱ유형 지원의 선발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4. 공인인증서는 꼭 필요한가요?
* 공인인증서는 장학금 신청시 온라인상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매개체로 각종 동의서
의 서명을 대신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
다.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전북, 하나, 제주
5.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현재 대학(학부)에 재학 및 입학(복학)예정인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학부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제외)
* Ⅰ유형은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 Ⅱ유형 소득7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직
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은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입니
다. 신입생의 성적기준은 내신 1/2과목 6등급이내, 수능 2개 영역 이상 6등급이내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6.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데, 반올림 가능한가요?
* 평점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소수점 이하 성적은 절사합니다.
(※ 반올림 불가)
7. 이수학점 신청 기준이 꼭 12학점 이상이어야 하나요?
*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한 최저 이수학점만 넘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8. 기초생활수급권자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기본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외기관을 통해 확인을 할 예정
입니다.
* 단, 수급권자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의 경우 대외기관 자료와 불일치하더라도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인정합니다. (수급권자 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만 유효)
9. 장학금 총 지원횟수가 무엇인가요?
대학 재학기간의 수업연한(정규학기) 중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은 학기의 횟수를 말하
며, 해당 국가장학금 범위는 기존의 미래, 희망, 우수드림을 포함한 장학금 전체입니다.
(※ 국가근로장학금 제외)
10. 신입생이라 소속대학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소속대학이 정해지지 않은 신입생은 소속대학이 정해진 이후 3월 중 2차 신청기간을
통해 추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11. 제출 필요서류 확인은 어디서하나요?
* 장학금 신청 완료 후 다음날(영업일 기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서류 제출이 필요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드립니다.
※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은 [서류완료]로 표시되고, 제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류제출 대상자]로 제출 필요서류 항목이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12.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관련 증빙 서류는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학생은 장학생선발
심사에서 자동 탈락됩니다. (재단 Fax : 02-3419-8800)
* [서류제출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가족관계증빙서류(부모명의)를 필수로 제출해야하며,
추가 선택서류로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 기타, 장학금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국가장학금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
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666-5114)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제출 필요서류 발급처는 어디인가요?
*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발급 또는 동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 온라인발급 또는 동 주민센터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 온라인발급 또는 동 주민센터
14. 장학생 선발기준의 소득분위 심사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 소득분위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부과요소들을 활용하여
전국 가구 평균 소득금액을 10개 그룹으로 나눈 개념입니다.
* 즉, 1분위가 최저소득층에 해당되며 10분위가 상대적인 최고소득층에 해당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15.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 국가장학금 I유형은 장학금 최종신청 완료 후(12월 말) 국가행정기관 전산망을 통하여
학생의 가족정보 및 소득분위 확인 등에 따라 14 ~ 1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다만, II유형은 대학 자율에 따라 심사 소요시간이 틀릴 수 있습니다.
16. 신청 시 중복지원여부로 인하여 장학금 선정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 해당사유 처리
이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1차 신청기간동안 직전학기 중복지원여부로 인하여 거절될 경우 신청기간
동안 해당사유를 해소한 이후 재신청하면 됩니다.
* 또한 1차 장학 최종 선발 시, 해당학기 중복지원으로 거절된 경우도 해당사유를 해소
한 이후 2차 신청 시기에 재신청할 경우 재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2차 최종 선발 시 거절될 경우 장학금 지급불가)
17.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나요?
학생의 학적변동으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의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합니다.
18. 장학금은 어떻게 반환처리하나요?
학생의 학적변동 등의 사유로 장학금을 반환할 때에는 소속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 장학생 선발결과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선발결과를 소속대학에 안내함과 동시에, 개별적으로 한국장학재
단, 국가장학금 메인페이지>수혜현황을 통하여 본인의 선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에서 자체 장학생 선발운영규정에 의해 심사하여
선발할 예정이므로 결과에 대해서는 대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