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FAQ

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주 문의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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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내용
교직·평생교육사

결과보고서는 해당 실습학교에서 직접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학생이 대신 제출할 경우 봉인한 채로 교직팀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교직·평생교육사

실습 전년도에 실습이 가능한 학교를 조사하여 해당 학교에 전화나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실습을 요청한 후 구두로 승낙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교직팀에 교육실습 지원서를 제출하면 교직팀에서 해당 실습학교로 실습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실습학교에서 승낙서를 우리 학교 교직팀으로 보내주면 실습 신청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교직·평생교육사

교육부고시 제2023-14호(2023.3.29.)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교육실습이 가능한 학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위와 같이 관련 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학교, 공업고, 인문고, 특목고 등에서 실습 가능합니다.

교직·평생교육사

5학년 1학기에도 실습이 가능합니다.

교직·평생교육사

교육실습을 하는 4주의 기간은 유고결석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고결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교직·평생교육사

실습기간은 실습학교 재량이므로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교직·평생교육사

공업계 표시과목은 ‘화공·섬유’, ‘전기·전자·통신’, ‘화공’, ‘전기’, ‘전자’, ‘통신’이 해당되며 학과(부)로 보면 화학공학과, 전기공학부, 전자정보공학부에 해당됩니다. 공업계 표시과목을 복수전공하는 경우에도 교직이수를 위해 반드시 산업체 현장실습을 다녀와야 합니다.

교직·평생교육사

산업체현장실습과 교육실습은 별개이므로 공업계 학생은 두 가지 실습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교직·평생교육사

산업체현장실습은 3, 4학년 중 학생의 계획에 따라 시기를 정하며, 진로취업센터의 ‘국내단기현장실습(4주)’ 프로그램으로 이수하기 바랍니다. 이수 후 교양선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교직·평생교육사

진로취업센터에서 주관하는 현장실습생 모집 프로그램에서 본교와 연계된 산업체로 지원하게 되나, 외부기업체에서 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지원센터에서 ‘국내단기현장실습’ 과목으로 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