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FAQ

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주 문의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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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문 / 내용
등록·환불

“환불내역서” 제출시 작성하신 은행계좌로 입금되며, 신청 후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등록·환불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복학을 여러 학기 반복하다가 자퇴한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 책정은, 책정 대상이 되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학적상태가 “재학”이었던 학기의 휴학일 및 자퇴일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ex)① 2010년 2월 26일 등록금 납부 → 2010년 3월 15일 휴학 → 2011년 2월 27일 복학

      → 2011년 4월 27일 휴학 → 2012년 2월 25일 복학 → 2012년 2월 28일 휴학 →

      2012년 5월 18일 자퇴 하는 학생의 등록금 반환금액 책정기준일

 

   *반환금액 책정기준일 : 위와 같이 휴학, 복학을 반복하였을 경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학적상태가 “재학” 이었던 학기의 휴학일인 2011년 4월 27일을 기준으로 반환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까지에 해당되며 책정된 수업료의 2/3금액을 반환받습니다.(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에 장학금을 수혜하였다면, 책정된 반환금액에서 장학금 전액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② 2010년 2월 26일 등록금 납부 → 2010년 3월 15일 휴학 → 2011년 2월 27일 복학 → 2011년 4월 27일 휴학 → 2012년 2월 25일 복학 → 2012년 5월 18일에 자퇴하는 학생의 등록금 반환금액 책정기준일

    *반환금액 책정기준일 : 위의 경우 자퇴를 신청한 2012년 5월 18일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학적상태가 “재학” 인 학기이므로 자퇴일 2012년 5월 18일을 기준으로 반환금액을 책정합니다.

 

*예 ①과 ② 학생의 차이점 : 자퇴시점의 학적상태가 ①의 학생은 휴학

                                                                       ②의 학생은 재학

 

*등록금 납부일 및 장학금 수혜여부, 휴?복학일에 따라 등록금 반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반환금액은 재무회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환불

자퇴자는 수업일수에 따라서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휴학하고 나서 자퇴한 경우에는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반환 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전부터 학기개시일 당일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5/6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2/3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1/2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단, 반환시에는 수업료부분에 대해서만 반환합니다. 입학금 및 기타납입금의 경우 반환대상금액이 아닙니다.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에서 장학금전액을 제외하고 반환됩니다. 이 경우 반환금액 산정은 실제 납부한 금액이 아니라 해당학기에 책정된 수업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ex) *책정된 수업료 : 3,000,000원 / 장학금 2,000,000원 / 실납부금액 1,010,000(수업료 +기타납입금 10,000)원인 학생이,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사이에 휴학하였다가 자퇴를 한 경우의 반환금 책정방법

    *반환금액책정 : 3,000,000원(책정된 수업료) * 5/6(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른 반환금액) -2,000,000원(수혜한 장학금전액) = 500,000원(실제반환금액)

등록·환불

등록금은 자퇴 및 제적, 과오납시에만 반환됩니다. 단, 학부에 한해 휴학하는 경우에도 등록금이 반환됩니다.

등록·환불

등록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이 전과를 하였을 경우 등록금은 대체 처리되어 “0”원이 되며, 전과 전후 학과의 등록금액 차이로 인한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납부 혹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등록·환불

학과별 차액에 대한 부분은 추가 납부하지 않습니다.

등록·환불

전과를 신청한 학생들은 전과 승인 후에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출력하는 방법 및 등록금납부방법, 등록금납부기간은 일반재학생들과 동일합니다.

등록·환불

분할납부 신청시 ‘한국장학재단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을 체크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등록·환불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1차분을 납부하신 이후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남은 회차의 분할납부 등록금은 변동이 없으며, 장학금은 분할납부 등록금을 모두 완납한 후 사후지급처리 됩니다.

등록·환불

장학금 수혜자도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납입금액에 대해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