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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주 문의하는 정보입니다.
8학기(10학기제는 10학기)내에 있는 학생은 이수학점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학원 수료생의 논문등록비 및 논문심사비는 각 대학원 교학과에서 공지하는 날짜에 맞춰 신청 및 납부를 하셔야 하며, 재학생 등록금납부기간과는 무관하므로 각 대학원 교학과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채플이나 졸업논문,졸업시험 등으로 인해 학점등록 대상자가 되신 경우 등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전등록대상이 아니어도 재학생 등록금납부기간에 반드시 등록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0”원으로 고지된 등록금고지서 출력 후 재무회계과 혹은 우리은행숭실대출장소로 제출)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혹은 정해진 곳이 아닌 타은행/타지점에 제출할 경우 등록처리 되지 않으며 후에 미등록제적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환불
학점등록시 납부 금액은 얼마입니까?학점등록 대상자가 되시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1)학부
부족학점 |
등록금액 |
1~3학점 |
해당학기.해당학과 등록금액의 1/6 |
4~6학점 |
해당학기,해당학과 등록금액의 1/3 |
7~9학점 |
해당학기,해당학과 등록금액의 1/2 |
10학점이상 |
전액 |
*학부는 위의 등록금액에 학생회비 10,000원이 추가됩니다.
(2)대학원
부족학점 |
등록금액 |
1~3학점 |
해당학기, 해당학과 등록금액의 1/2 |
4학점이상 |
등록금 전액 |
*재입학생은 위의 등록금액에 당해학기 입학금이 추가됩니다.(학부,대학원 공통)
*학부/대학원 공통 : 학점등록 대상자의 경우 부족학점에 해당하는 금액의 고지서가 자동 으로 생성됩니다.
단, 실제 부족학점보다 더 많은 학점을 수학하기 원할 경우 학사지원 과 학적계(대학원은 각대학원 교학과)로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금납부는 신청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등록·환불
학점등록이란?*학부(학사) : 8학기(10학기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 득하지 못하여 계속 수학할 경우, 그 부족한 학점수가 9학점 이하인 학생에 한 해 학점등록을 허가합니다.
*대학원(석/박사) : 4학기(5학기제는 5학기) 등록을 필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계속 수학할 경우, 그 부족한 학점수가 3학점 이하인 학생에 한해 학점등록을 허가합니다.
등록·환불
등록금 납부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입금전용계좌를 이용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 우측 하단 ‘등록금 납부조회’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며, 등록금 납부확인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u-SAINT 포털 로그인 → 등록/장학 → ‘등록금납입이력조회’ 등록일자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환불
등록금 납부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등록금 납부 다음날부터 학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출력 가능하며, ‘숭실대학교 홈페이지 → u-SAINT 포털 → 등록/장학 → 등록금납부확인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부과정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등록휴학제가 폐지되어 학생이 휴학을 할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해 수업료의 일부가 반환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단, 2017학년도 1학기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중인 경우 수강신청변경 마감일 직전일까지는 유예).
등록·환불
등록금고지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숭실대학교 홈페이지 → u-SAINT포털 → 학사/행정서비스 → 등록/장학 →등록금고지서 출력 순으로 직접 출력하시면 됩니다.
*등록금고지서는 집으로 별도 발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