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FAQ

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주 문의하는 정보입니다.

  • 원하시는 질문/답변을 못 찾으셨나요? sos@soongsil.dooray.com로 메일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작성 시 작성자 인적사항(성명, 학번, 연락처 등)을 기재해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구분
질문 / 내용
성적·유급·학사경고·졸업

유급승인이 될 경우 유급 대상학기의 학점 전체가 삭제됩니다. 학교에서 보관하는 학적부에는 기록이 남지만, 통상적으로 외부기관에 제출하는 성적증명서에는 해당 내용이 표기 되지 않습니다.

성적·유급·학사경고·졸업

유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유급승인이 될 경우 유급 대상학기의 학점 전체가 삭제되므로, 학사경고 연속 3회로 인한 제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급승인될 경우, 학교에서 보관하는 학적부에는 기록이 남지만, 통상적으로 외부기관에 제출하는 성적증명서에는 해당 내용이 표기 되지 않습니다.

성적·유급·학사경고·졸업

학사경고 학기의 학점과 평점의 유지를 원할 경우, 방학중 개설되는 [학사경고자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프로그램(1차 학과 상담 → 2차 전문 상담)을 이수할 경우, 다음학기 학점신청제한(15학점 이내)이 해제되어 19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학사경고 학기의 학점과 평점기록을 삭제를 원할 경우 유급신청기간 중 유급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급승인이 될 경우 유급 대상학기의 학점 전체가 삭제됩니다. 학교에서 보관하는 학적부에는 기록이 남지만, 통상적으로 외부기관에 제출하는 성적증명서에는 해당 내용이 표기 되지 않습니다.

성적·유급·학사경고·졸업

성적은 원칙적으로 정정될 수 없습니다만, 교수의 평가오류 또는 입력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고, 귀책사유가 학생에게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적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적 이의신청은 [u-SAINT 포털 → 학사관리 → 성적/졸업 → 학기별 성적 조회 → 이의신청] 메뉴에서 가능하며, 이의신청 후 담당 교원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복학·제적·재입학

휴학·복학·제적·재입학

재입학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입학은 1월 첫째주 또는 7월 첫째주에 홈페이지 공지사항 [재입학 신청안내]를 확인하고 신청기간 중 공지사항에 첨부된 재입학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재입학은 해당 학과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 승인됩니다.

휴학·복학·제적·재입학

학칙에 따라 입학후 2개 학기를 수료하지 않은 경우 재입학이 불가합니다.
1학년 기간 중 자퇴한 경우(2개 학기 미수료) 재입학이 불가능합니다.

휴학·복학·제적·재입학

만약 등록금을 납부하신 경우, 자퇴신청 시기별로 기 납부한 수업료를 차등 반환합니다.

  1. 학기개시일 전부터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이하 ‘수강변경마감일’로 한다)의 직전일까지: 수업료의 전액
  2. 수강변경마감일부터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5 해당액
  3.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2 해당액
  4.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1 해당액
  5.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복학·제적·재입학

휴학·복학·제적·재입학

자퇴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부)에 연락을 하시어 자퇴 상담일정을 잡으시고, 해당일자에 학사팀에 먼저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퇴신청서는 홈페이지 각종양식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❶자퇴신청서 작성 → ❷학과(부)장 상담 → ❸장학팀(미래관 106호) → ❹국제팀(외국인학생, 신양관 2층) → ❺학사팀 제출

휴학·복학·제적·재입학

전역 전이라도 복학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학기 수업결손이 3분의 1 미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u-SAINT로 복학을 신청할 때 아래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역예정증명서
  2. 휴가증 또는 휴가예정증명서
  3. 본인 서약서(전역 전 복학하여 수업을 정상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는 내용 명기)
휴학·복학·제적·재입학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학칙에 의거하여 입학 후 2개 학기 동안 일반휴학이 불가합니다. (단, 입영휴학, 질병휴학, 육아휴학 가능)

질병으로 학업이 불가능한 학생은, ‘4주 이상의 입원 및 통원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학사팀에 직접 제출하여 휴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