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FAQ

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주 문의하는 정보입니다.

  • 원하시는 질문/답변을 못 찾으셨나요? sos@soongsil.dooray.com로 메일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작성 시 작성자 인적사항(성명, 학번, 연락처 등)을 기재해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구분
질문 / 내용
휴학·복학·제적·재입학

학기 중 휴학은 개강 후 학기개시일 9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후 기간은 휴학신청이 불가능합니다.또한 휴학신청 시기별로 기 납부한 수업료를 차등 반환합니다.

  1. 학기개시일 전부터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이하 ‘수강변경마감일’로 한다)의 직전일까지: 수업료의 전액
  2. 수강변경마감일부터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5 해당액
  3.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2 해당액
  4.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1 해당액
  5.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복학·제적·재입학

휴학·복학·제적·재입학

입영휴학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u-SAINT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휴학신청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에는 이름과 입영일자가 명기된 병무청에서 받은 통지서 및 문자를 캡쳐 jpg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산업기능요원은 u-SAINT 신청이 불가합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완료된 이후에 학사팀에 병무청의 복무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복학·제적·재입학

학기 중에 입영일자가 확정된 경우, 입영일자 60일 이전부터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기개시일(3.1. 또는 9.1.)에서 9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휴학승인이 되더라도 성적을 인정받으셔야 하며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휴학·복학·제적·재입학

휴학·복학·제적·재입학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할 수 있나요?

우리 대학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등록휴학 제도가 없습니다.

만약 등록금을 납부하신 경우, 휴학신청 시기별로 기 납부한 수업료를 차등 반환합니다.

  1. 학기개시일 전부터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이하 ‘수강변경마감일’로 한다)의 직전일까지: 수업료의 전액
  2. 수강변경마감일부터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5 해당액
  3.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2 해당액
  4.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1 해당액
  5.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시설

교내 시설물(강의실/공연장/운동장) 이용 안내

– 학생 및 교직원은 U-saint – 시설관리 – 장소사용신청을 통해 사용 3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강의실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야외운동장(잔디구장)은 온라인 예약추첨제 운영되며, 당첨된 사용자만 사용가능합니다. (U-saint – 시설관리 – 운동장예약 – 대관신청)
– 기타의 경우, 아래의 해당 장소사용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신 후 관리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강의실 대관 시 : 장소사용신청서 작성 후 제출 [장소사용신청서(교·내외 겸용)_2016]
– 공연장(블루큐브/한경직기념관) 대관 시 : 공연장 사용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공연장사용신청서_2016]

학사관련 민원 전화번호

학사 관련 민원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SOS 게시판 이용보다는 아래 번호로 직접 문의부탁드립니다.

 

담당업무

전화번호

학사팀 대표 상담전화

820-0150

학적(휴복학, 제적, 재입학), 졸업, 편입학점 인정

820-0152

증명 발급

820-0153

강의시간표, 폐강

820-0154

휴보강, 성적, 출결, 조기취업 문의

828-7401

수강신청, 국내대학 학점교류

828-7402

전과, 다전공(복수, 부, 융합), 이수구분 변경

828-7403

교과과정, 강의계획서, 교직과정, 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 자격증

828-7404

LMS

828-7405, 7133

 

장학·학자금대출

A) [형제장학금의 과거 기준] 본교 학부생 형제 또는 자매 2인이 동시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2인 중 1인에게
         수업료의 반액 지급(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등록휴학학기도 인정하여 수혜 가능)
    등록휴학이 폐지로 인하여 본교 학부생 형제 또는 자매 2인이 동시에 재학(=등록금 납부)하는 경우, 형제 중 1인에게
        수업료의 반액을 지급합니다.(, 형제 중 1인이 학기 중 휴학, 자퇴, 제적 시 수혜가 불가)
    지급시기 : 형제 또는 자매 2인의 학기 이수를 확인하고, 학기 말 시점(매년 6, 12) 지급합니다. 기존 지급시기
        보다는 약간 지연되어 지급됩니다.
         기존 지급시기 : 4월 말5월 중, 10월 말11월 중

 
장학·학자금대출

A) 학자금대출은 대출횟수에 관계없이 대출한도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대출 횟수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 대학(4년제) : 4,000만원, 대학(5~6년제) : 6,000만원
 
장학·학자금대출

A) 백마성적우수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하여 선발되는 장학금입니다. 휴학 시 전액 반환하고 복학 시
    지급하지 않게 되면 학생이 백마성적우수장학금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백마성적우수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이월을 진행합니다.
    미등록 휴학 시 : 학생이 수혜 받은 백마성적우수장학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학금 반환은 없으며,
        
복학 시 등록금고지서에 감면하여 지급합니다.(, 복학학기에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필수)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 학생이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고, 복학 시 등록금고지서에
        감면하여 지급합니다. (, 복학학기에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필수)

장학·학자금대출

A)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은 수혜횟수가 정규등록 8학기 이내 재학 중 8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모두 반환해야 복학 학기에 다시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학금의 일부를 휴학시점에서 수혜할 경우, 해당 학기 수혜횟수 1회가 사용 되어
   복학시점에서 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휴학 시점 장학금을 모두
    반환하고
, 복학 시 장학금을 다시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