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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주 문의하는 정보입니다.
휴학·복학·제적·재입학
학기 중 일반휴학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학기 중 휴학은 개강 후 학기개시일 9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후 기간은 휴학신청이 불가능합니다.또한 휴학신청 시기별로 기 납부한 수업료를 차등 반환합니다.
휴학·복학·제적·재입학
입영휴학은 어떻게 신청하나요?u-SAINT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휴학신청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에는 이름과 입영일자가 명기된 병무청에서 받은 통지서 및 문자를 캡쳐 jpg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산업기능요원은 u-SAINT 신청이 불가합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완료된 이후에 학사팀에 병무청의 복무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복학·제적·재입학
재학중 입영휴학 신청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학기 중에 입영일자가 확정된 경우, 입영일자 60일 이전부터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기개시일(3.1. 또는 9.1.)에서 9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휴학승인이 되더라도 성적을 인정받으셔야 하며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휴학·복학·제적·재입학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할 수 있나요?우리 대학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등록휴학 제도가 없습니다.
만약 등록금을 납부하신 경우, 휴학신청 시기별로 기 납부한 수업료를 차등 반환합니다.
교내 시설물(강의실/공연장/운동장) 이용 안내
– 학생 및 교직원은 U-saint – 시설관리 – 장소사용신청을 통해 사용 3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강의실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야외운동장(잔디구장)은 온라인 예약추첨제 운영되며, 당첨된 사용자만 사용가능합니다. (U-saint – 시설관리 – 운동장예약 – 대관신청)
– 기타의 경우, 아래의 해당 장소사용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신 후 관리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강의실 대관 시 : 장소사용신청서 작성 후 제출 [장소사용신청서(교·내외 겸용)_2016]
– 공연장(블루큐브/한경직기념관) 대관 시 : 공연장 사용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공연장사용신청서_2016]
학사관련 민원 전화번호
[학사] 학사 관련 민원 전화번호 안내(2024년 7월)학사 관련 민원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SOS 게시판 이용보다는 아래 번호로 직접 문의부탁드립니다.
담당업무 |
전화번호 |
학사팀 대표 상담전화 |
820-0150 |
학적(휴복학, 제적, 재입학), 졸업, 편입학점 인정 |
820-0152 |
증명 발급 |
820-0153 |
강의시간표, 폐강 |
820-0154 |
휴보강, 성적, 출결, 조기취업 문의 |
828-7401 |
수강신청, 국내대학 학점교류 |
828-7402 |
전과, 다전공(복수, 부, 융합), 이수구분 변경 |
828-7403 |
교과과정, 강의계획서, 교직과정, 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 자격증 |
828-7404 |
LMS |
828-7405, 7133 |
장학·학자금대출
근로장학금은 휴학 시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A) ① [형제장학금의 과거 기준] 본교 학부생 형제 또는 자매 2인이 동시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2인 중 1인에게
수업료의 반액 지급(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등록휴학학기도 인정하여 수혜 가능)
② 등록휴학이 폐지로 인하여 본교 학부생 형제 또는 자매 2인이 동시에 재학(=등록금 납부)하는 경우, 형제 중 1인에게
수업료의 반액을 지급합니다.(단, 형제 중 1인이 학기 중 휴학, 자퇴, 제적 시 수혜가 불가)
③ 지급시기 : 형제 또는 자매 2인의 학기 이수를 확인하고, 학기 말 시점(매년 6월, 12월)에 지급합니다. 기존 지급시기
보다는 약간 지연되어 지급됩니다.
※ 기존 지급시기 : 4월 말∼5월 중, 10월 말∼11월 중
A) 학자금대출은 대출횟수에 관계없이 대출한도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대출 횟수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장학·학자금대출
휴학하면 백마성적우수장학금이 이월되나요?(학생 불이익 방지)A) 백마성적우수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하여 선발되는 장학금입니다. 휴학 시 전액 반환하고 복학 시
지급하지 않게 되면 학생이 백마성적우수장학금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백마성적우수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이월을 진행합니다.
① 미등록 휴학 시 : 학생이 수혜 받은 백마성적우수장학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학금 반환은 없으며,
복학 시 등록금고지서에 감면하여 지급합니다.(단, 복학학기에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필수)
②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 학생이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고, 복학 시 등록금고지서에
감면하여 지급합니다. (단, 복학학기에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필수)
장학·학자금대출
휴학 시 왜 모든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나요?A)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은 수혜횟수가 정규등록 8학기 이내 재학 중 8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모두 반환해야 복학 학기에 다시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학금의 일부를 휴학시점에서 수혜할 경우, 해당 학기 수혜횟수 1회가 사용 되어
복학시점에서 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휴학 시점 장학금을 모두
반환하고, 복학 시 장학금을 다시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