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FAQ

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주 문의하는 정보입니다.

  • 원하시는 질문/답변을 못 찾으셨나요? sos@soongsil.dooray.com로 메일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작성 시 작성자 인적사항(성명, 학번, 연락처 등)을 기재해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구분
질문 / 내용
장학·학자금대출

A) 학기 중 휴학 시에는 수혜받은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등 모든 장학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그리고, 복학할 때 휴학 시 반환했던 교내장학금에 대하여 재선발을 진행합니다.
    (단, 복학 시 해당 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함.)

휴학할 때와 복학할 때의 직전학기 성적 및 취득학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복학 시점에서 국가장학금을 다시 신청하기 때문에 소득분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가장학금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득분위가 동일하다면 복학 시점에 장학금을 수혜 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교외(외부)장학금의 경우, 계속장학생 유지 및 기타 조건은 재단에 따라 상이합니다.

계절제

학점 등록생은 계절제를 수강하실 수 없으나, 10학점 이상 전액 등록한 학기일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수강신청·수업

제한 없이 수강 가능합니다.

장학·학자금대출

이중지원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동일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을 등록금액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

예를 들어, A학생의 등록금이 400만원인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300만원, 국가장학금 100만원,

교내장학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면, A학생은 등록금 400만원보다 장학금이 500만원으로

100만원을 초과하여 학자금지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장학금 100만원으로 학자금대출 100만원을 상환해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4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학·학자금대출

20161학기부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는 모든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액지급이 가능합니다.

, 등록금 범위 내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1순위 : 교외(외부)장학금
2순위 : 국고지원장학금 (: 국가장학금)
3순위 : 교내장학금

장학·학자금대출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장학금이 등록금고지서에 사전감면 처리됩니다.
장학금을 제외한 본인납부금을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됩니다.
분할납부 신청을 먼저 한 후 학기 초 또는 학기 중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분할납부 완납확인 후, 학생계좌로 지급됩니다.

장학·학자금대출

교육부 지침 및 본교 장학규정상 모든 장학금은 고지서에서 학비감면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학기 중에 선발되는 일부장학금 및 교내/학과근로장학금 경우 학생계좌로 지급됩니다. 

장학·학자금대출

교내장학금 선발에는 학적부성적(F학점 포함)이 기준성적으로 사용됩니다.

특정 과목에서 F학점을 받았을 경우, 해당 과목은 0점 처리되어 성적산정에 포함됩니다.

학점포기시에도 포기한 학점은 학적부성적에 포함됩니다.

 

또한, 장학금은 등록학기(등록금을 납부한 학기) 기준으로 등록 8학기 이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학기를 포기하고 이번에 4학년 8학기(등록 9학기)인 학생이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등록 8학기를 초과하여 교내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장학·학자금대출

모든 교내장학금은 중복수혜할 수 없으며, 신청 장학금 중 금액이 큰 것으로 자동 선발됩니다.
, 국가장학금 및 교외장학금 등 외부장학금 및 아래 교내장학금은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 20161학기 현재 기준 중복가능 교내장학금 ]
교내/학과근로장학금, 포상장학금, 학과()우수장학금, 봉사장학금, 교육지원장학금

 

장학·학자금대출

[ 휴학시 장학금 ]
본교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에만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더라도, 미등록휴학할 경우, 장학금은 자동 취소되며 수혜할 수 없습니다.
(등록휴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에 휴학하더라도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습니다.)

[ 자퇴시 장학금 ]
미등록휴학 / 미등록으로 자퇴할 경우, 기납부한 등록금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환수도 없습니다.
등록휴학 시점에 장학금을 수혜하고, 이후 자퇴할 경우 
등록휴학 당시 수혜한 교내장학금은 100% 취소 및 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