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소개

제·개정 사전공고

규정 제·개정 사전공고 (학칙시행세칙 외)

등록일 : 2021.05.01
조회수 : 8141

아래와 같이 숭실대학교 학내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하여,

사전공지하여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정 명칭 : 학칙시행세칙 외 5건

 

2. 개정 내용 :

구분

규정번호

규정명

개정내용

개정

3-1-2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 학점포기 과목유형에 대한 명확한 규정 신설: 국내대학 학점교류와 K-MOOC로 취득한 학점 중 과목의 폐지, 개설학기의 변경 등으로 재수강이 어려운 경우 교무처장은 해당 학점을 포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3-1-7

사회봉사교과목 운영내규

•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자격 확대(졸업학기ᄁᆞ지 사회봉사교과목 이수할 수 있도록 변경)

• 사회봉사실천 과목의 현장실습 전 봉사활동 이론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의 의미와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체득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내용 추가

개정

4-1-2

사무분장규정

•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라 관련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 추가

제정

4-4-55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내에서 생산·접수되는 모든 문서는 기록물로 관리하며, 폐기 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도록 함

개정

4-4-5

문서보존에 관한 내규

• 교내에서 생산·접수되는 모든 문서는 기록물로 관리하며 본교 기록물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라 보존 및 폐기 절차를 따르도록 함

개정

10-1-33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내규

•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위해, 회의 참관 허용 관련 규정 개정

3. 의견 개진 방법
가. e-mail – 기획평가팀 규정담당자  yeeun.lee@ssu.ac.kr
나. 구글 설문 – http://forms.gle/v6PZmgLRQTRm16X77

4. 회신 기한 : 공고일로 부터 6일 이내

5. 문의처 :
가. 유선전화: 02-820-0135
나. e-mail – yeeun.lee@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