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등록금 반환안내

입학취소, 자퇴, 제적, 학부과정 휴학에 등록금 반환사유에 해당되며, 반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금 반환기준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재학생에게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입학생에게는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개시일부터 30일까지 30일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60일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90일이 지난날
반환금액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반환되지 않음
납부(공제)금액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수업료 전액
  • 다만, 학부과정 등록한 자가 휴학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기에 휴학하는 경우 학기개시일부터 수강변경마감일의 직전일까지는 수업료의 전액을 반환합니다. 또한 학기개시일부터 90일까지 입영 또는 질병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에는 수업료의 전액을 반환하되, 입영 휴학한 자가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2. 미등록 상태에서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수강변경마감일부터 ‘학기개일로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 2017학년도 1학기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중인 경우 복학해야 하는 학기의 수강변경 마감일의 직전일까지 휴학을 연장하는 경우 등록금이 이월 처리됩니다.
  • 휴학 중 자퇴(제적)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이 자퇴(제적)시점이 아니라 휴학시점이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복학을 반복한 경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학적상태가 “재학”이었던
    학기의 휴학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장학금을 받아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위의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에서 수혜 받은 장학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합니다.
    (이때 수업료는 실납부금액이 아니라 해당학기 책정된 수업료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