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취소, 자퇴, 제적, 학부과정 휴학에 등록금 반환사유에 해당되며, 반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학취소, 자퇴, 제적, 학부과정 휴학에 등록금 반환사유에 해당되며, 반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30일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60일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90일이 지난날 |
---|---|---|---|---|
반환금액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반환되지 않음 |
납부(공제)금액 |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수업료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