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금은 등록금 지원금과 학업장려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 및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외장학금은 등록금 지원금과 학업장려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 및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금 지원 목적의 장학금 수혜 합산 금액(국가장학금 포함)이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 추후 장학금 반환 절차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대학추천
학생 개별신청
지급방법
등록금 지원금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처리(한국장학재단 지침)
학업장려비(생활)
교외장학금 선발 및 지급과정에 있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학생 중 적격 학생이 없는 경우,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신청자 중 선발(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선발 가능하므로 많은 지원 요망)
구분 | 기준 성적 | 장학금 지급율(수업료 대비) | |
---|---|---|---|
TOPIK 4급 이상 취득자 | TOPIK 4급 이상 미취득자 |
||
17학년도 이전 입학자 |
3.5이상 | 60% | 35% |
3.0~3.5미만 | 55% | 35% | |
2.5~3.0미만 | 35% | 15% | |
18학년도 이후 입학자 |
4.0이상 (TOPIK 6급) |
100% | – |
3.5이상 | 60% | 30% | |
3.0~3.5미만 | 50% | 30% | |
2.5~3.0미만 | 25% | 10% | |
① 별도의 신청 없이 성적 및 TOPIK 4급 취득 유무에 따라 다음 학기 수업료에서 차등 감면 ② 학기당 1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장학금 수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