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학과 상담 일정 확인 후 해당 일자에 학사팀에 방문하여 자퇴서류를 수령하고 학과 상담 진행
- 학기 중 자퇴 시 수업료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
수업료 반환 기준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신청일자 기준) |
수업료 반환금액 |
학기 전 |
학기 개시전 |
전액 |
학기 중 |
학기 개시일 ~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
수업료의 5/6 |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 60일 |
수업료의 2/3 |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 90일 |
수업료의 1/2 |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 학기 종료일 |
미반환 |
제적 대상
- 등록 기간 중 등록금 미납 또는 분할 납부 중 미납한 경우
- 일반휴학 최대 기준을 초과한 경우(신입학생 10개 학기, 편입생 및 계약학과 4개 학기)
- 이중학적을 가진 경우
- 퇴학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학사경고 연속 3회 이상인 경우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재입학 희망시기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2월 첫째 주 또는 9월 첫째 주)
- 신청방법 : 공지사항의 ‘재입학’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 재입학은 여석이 있는 경우에 승인되며, 총 2회 신청가능
- 재입학이 허가될 경우 수업료 이외 재입학금 납부 필요
- 재입학 후 2개 학기 동안 휴학 불가(단, 입영휴학, 질병휴학 가능)
- 재입학하는 학기는 ‘제적되기 전 이수한 다음학기’를 기준으로 함
- 입학 후 2개 학기 이내에 제적된 자는 재입학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