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소개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운영기관, 사립대학을 포함한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용어의 정의

  •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개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 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 공공기관의 범위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2.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공기관
      → 사립대학은 제2조 제1호의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에 해당
    •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청구권자 및 청구대상

정보공개 청구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기관, 단체포함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 권리를 가짐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대상

  • 매체에 의한 정보유형 문서(전자문서 포함), 통계 등 종이형태를 매체로 하는 정보
  • 도화, 지도, 도면
  • 사진, 영화 필름, 마이크로 필름, 슬라이드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의 기록 사항

청구가 가능한 정보

숭실대학교에서 작성·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일정 사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사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는 자료
  • 관보, 신문, 잡지, 일반서적 또는 정부간행물센터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되는 정보
  • 결재 전의 공문서나 보존 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현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 숭실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일 경우, 정보부존재 결정통지
    : 정보공개 의무에는 정보의 보존 · 관리 및 검색을 충실히 할 의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보 부존재를 결정 통지함

민원형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 정보 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 · 질의 · 건의 등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민원으로 이첩하여 일반 민원사무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함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

  1. 청구방법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 단, 부득이한 경우 서면 또는 구술로 정보공개 청구 가능
    • 청구서 기재 사항 (청구서 양식 혹은 정보공개시스템에 기재)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 이름, 외국인 경우 여권 · 외국인의 등록번호 등)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
  2.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방법
    • 정보통신망(정보공개시스템), 직접 출석, 우편 · 모사전송
    • 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3.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 청구
    • 청구인이 접수 담당자의 면전에서 진술
    • 담당자가 정보공개청구서 조서 작성(청구인이 원할 경우)

정보공개 처리

  1. 정보공개 운영부서 및 업무
    • 주관 : 대외협력실 법무팀
    • 처리 : 각 실무부서(공개 여부 결정, 공개 실시, 불복 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
  2. 정보의 공개
    • 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정보 공개 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정보를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 가능
    • 공개 종류
      – 사본·복제물 공개 :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는 당해 정보의 사본 · 복제물로 공개 가능
      – 전자적 공개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야 함
      – 즉시공개 :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개 가능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3. 수수료 징수
    •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
    • 수수료 징수시기
      정보 공개 시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해당 정보 공개
      우송 공개 시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우표)을 먼저 징수 후 공개
      수수료 납입 : 전자 납부 및 수입인지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 가능

사전정보공표

공개대상정보 공개주기 공개시기 바로가기
기관장 업무추진비 수시 수시 바로가기
예·결산 수시 수시 바로가기
대학정보공시 수시 수시 바로가기

비공개 대상정보 및 관계 법령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

법률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국가안전보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국민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개인정보 등 개인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이나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수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정보(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