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사정 대상자에는 정규 졸업사정 대상자, 조기졸업 대상자, 졸업연기 대상자가 있습니다.
졸업사정 대상자에는 정규 졸업사정 대상자, 조기졸업 대상자, 졸업연기 대상자가 있습니다.
※ 조기졸업 대상자는 열람용 총 평점평균이 4.0이상이어야 하며 건축학 전공자는 8학기 또는 9학기 과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 졸업예정자는 정규 졸업사정 대상자가 되는 동시에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수구분 변경 신청과 졸업논문/시험 제출 등의 업무가 진행됩니다.
※ 조기졸업 신청 학생이 최종 학기에 이수해야 할 학점이 9학점 이하인 경우에도 전액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조기졸업을 하지 못 한 경우 다른 재학생들과 동일하게 8학기(건축한 전공자는 10학기)까지는 전액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졸업연기 신청은 할 수 없으며 졸업연기를 신청한 학생은 해당학기 졸업예정자에서 제외됩니다.
졸업논문 계획서 선정과정 및 심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졸업논문의 세부 일정은 매 학기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