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평생교육사

평생교육 관련 기관에서 평생교육과정의 편성 · 진행 및 분석 · 평가 등 평생교육 활동의 기획 · 분석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1급과 2급으로 구분합니다.
(대학에서는 2급 자격증 취득 가능)

평생교육사 2급 자격 기준 및 신청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사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의 평생교육 관련 과목 총 30학점 이상 및 실습학점(4주 이상의 현장실습, P학점)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이수과목의 평균 성적이 80점 이상일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졸업 시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 납부방법은 이수과목의 평균 성적이 80점 이상일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졸업 시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신청방법

2학년 중 소정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며, 본 과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교직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는 신양관 102호 교직팀을 방문하시거나 02-828-740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양성과정

교과목명 시간/학점 1학기 2학기 비고
평생교육론 3/3 0 필수
평생교육방법론 3/3 0 필수
평생교육경영학 3/3 0 필수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3/3 0 필수
성인학습 및 상담론 3/3 0 필수
원격교육활용론 3/3 0 필수
인간지원개발론 3/3 0 필수
여성교육개론 3/3 0 선택
지역사회교육론 3/3 0 선택
평생교육실무실습 3/3 0 필수/4주 이상
기업교육론 2/2 0 선택(2008학번까지)
32

※ 평생교육사양성과정 이수과목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영역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합니다.

※ 평생교육사양성과정 이수자 중 2008학번가지는 ‘기업교육론’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2009학번부터는 폐지된 과목으로 수강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