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캠퍼스 보험

우리 대학은 본교 재학생(학사,석사,박사과정 재학생, 평생교육원 수강생) 대상으로 교내에서 수업 등의 캠퍼스 생활 도중 발생한 학생의 상해사고와 학교 주관 행사 중 발생한 상해사고 등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기 위해 시중 유명 보험사를 통해 캠퍼스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상범위

  • 본인부담 진료비 합계 20,000원 이상
  • 사고 발생일로부터 치료기간 180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 (1사고당 2,000,000원 한도)
  • 보험금 청구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

손해 별 보상 가능 여부

보상 가능 손해
  • 수업 등의 캠퍼스 생활 도중 발생한 학생의 상해사고
  • 학교 주관 행사 중 발생한 사고
  • 교내 체육행사 또는 축제 중 발생한 사고 등
보상 불가능 손해
  • 질병
  • 음주, 폭행으로 인한 사고
  • 주차장 내 스케이트보드 연습 등 위험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
  • 스케이트, 스키, 다이빙 및 익스트림 스포츠로 인한 상해 사고 등

보험금 청구절차

  1. 상해사고 발생 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비 지불(본인부담)
  2. 치료 종료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한 진료비영수증과 다음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험금 청구

    진료비 합계가 2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 진료비 합계가 10만원 초과인 경우
    진료비 영수증(원본), 재학 증명서(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재학 증명서(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진단서, 후유장해 진단서(후휴장해가 있는 경우), 기타 관련서류

  3. 보험금 청구서를 반드시 “자필로” 작성 후 부속 서류 첨부하여 학생서비스팀에 방문 제출
  4.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공문 발송 (학교 ->보험사)
  5. 심사 후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완료)

보험금 청구 알림사항

  • 보험금청구서는 첨부파일 및 학생서비스팀에 비치
  • 학생명의의 의료 실비 보험에 기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 될 수 있음
  •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 접수 이후 보험금 처리를 위해 현장조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보험금 청구 처리기간은 약 3주 내외

※ 교외 단체 활동 진행 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별도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