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주 문의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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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이 무엇인가요?중복지원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동일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을 등록금액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학생의 등록금이 400만원인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300만원, 국가장학금 100만원,
교내장학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면, A학생은 등록금 400만원보다 학자금대출+장학금이 500만원으로
100만원을 초과하여 학자금지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장학금 100만원으로 학자금대출 100만원을 상환해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4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학·학자금대출
[교내장학금] 교내장학금은 차액지급이 가능한가요?수업료 감면성 장학금의 경우, 수업료 범위 내에서 차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수업료 범위 내에서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1순위: 교외장학금
2순위: 국가장학금
3순위: 교내장학금
장학·학자금대출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장학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장학금이 등록금고지서에 사전감면 처리됩니다.
장학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에 대하여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납부금을 2~4회 걸쳐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② 분할납부 신청을 먼저 한 후 학기초 또는 학기 중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분할납부가 완료된 이후 지급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완납 확인 후, 학생계좌로 지급하거나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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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 선발된 장학금을 개인계좌로 받을 수는 없나요?장학규정에 따라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 시 사전감면이 원칙입니다.
단, 학기 중에 선발되는 일부 장학금과 근로장학금 등의 경우 학생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수업료 감면성 장학금의 사후지급 시, 학자금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상환 처리됨(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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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 성적은 어떻게 적용되나요?장학규정 제9조에 따라 장학금을 선발 할 때에는 F학점이 포함된 학적부 성적을 사용하며,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평점평균 또는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직전 정규등록학기에 외국대학파견, 해외봉사, 현장실습 참여 사유로 수강한 모든 과목이
P/F로 평가되는 경우 및 모든 과목을 P/F로 평가되는 과목으로 수강신청하고, 15학점 이상
(장학금 수혜 가능 학기 중 최종 직전학기에는 12학점 이상)이 Pass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평점평균이 부여된 최근 학기 성적을 적용하여 선발합니다.
단, 백마성적우수장학생 선발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모든 과목의 성적이 Fail인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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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 교내장학금간 중복수혜가 가능한가요?모든 교내장학금은 중복수혜할 수 없으며, 신청 장학금 중 금액이 큰 것으로 자동 선발됩니다.
단, 국가장학금 및 교외장학금 등 외부장학금 및 아래 교내장학금은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 2016년 1학기 현재 기준 중복가능 교내장학금 ]
교내/학과근로장학금, 포상장학금, 학과(부)우수장학금, 봉사장학금, 교육지원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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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 휴학/자퇴 시 장학금은 어떻게 되나요?[ 휴학시 장학금 ]
본교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에만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더라도, 미등록휴학할 경우, 장학금은 자동 취소되며 수혜할 수 없습니다.
(등록휴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에 휴학하더라도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습니다.)
[ 자퇴시 장학금 ]
미등록휴학 / 미등록으로 자퇴할 경우, 기납부한 등록금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환수도 없습니다.
등록휴학 시점에 장학금을 수혜하고, 이후 자퇴할 경우 등록휴학 당시 수혜한 교내장학금은 100% 취소 및 환수됩니다.
예, 본교 교내장학금을 수혜하려는 모든 장학생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는 외국국적의 학생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