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소프트웨어 사용 수칙

  1. 교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2. 불법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본교에서 취득한 라이선스는 학교자산으로 등재된 교육·연구용 및 학교행정용 PC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보유 목록

숭실대학교에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S CA (Windows, Office, Visio PRO)

  1. Microsoft Windows, Office 제품군은 교직원에 한하여 교내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학생이 MS 제품군은 S/W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PC 실습실에 설치된 S/W를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개인PC에 해당 제품군의 S/W를 설치하여 반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Windows는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로서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 등) 구입시 Windows OS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설치(Upgrade) 할 수 없습니다.
  4. 위반시 Microsoft사의 S/W License 정책에 의거하여 불법 S/W 사용자로 간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컴오피스, V3, Altools, SPSS, 행정업무용 ERP

  1. 2020년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행정업무용 ERP를 제외한 나머지 소프트웨어는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각 제품의 제작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컴오피스
한글과 컴퓨터
V3 백신
AhnLAB
Altools
이스트소프트
SPSS
IBM
행정업무용 ERP
SAP

PC관리프로그램(넷헬퍼) 안내

  1. 자산으로 등재된 모든 PC에 설치 해야 합니다.(현재 WindowsOS 계열만 가능)
  2. PC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원격지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3. 강의실 기자재 고장 신고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4. 사용중인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교내 공용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이용 권한

사용권한

소프트웨어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교내 자산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 컴퓨터 사용은 불가하며, 다운로드는 교내 사용자가 교내 네트워크(교내 발급 IP)로 접속시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1. 교내 자산이 아닌 개인용 컴퓨터에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2. 교내에 위치해 있는 상업시설에서는 본 S/W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정보보안 및 정보자산관리 규정 제 34조(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한 책임)에 따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및 부서장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교내 IP가 아닌 외부 IP에서는 S/W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없습니다.
  5. 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란 교육, 연구, 행정을 목적으로 교내에서만 사용이 허가된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6.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설치는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관리팀 PC유지보수실 TEL.(02-820-0808)로 하시기 바랍니다.

Microsoft Windows 라이선스 안내

  1. 본교에서 보유한 Windows 라이선스는 정품 Windows OS가 포함된 컴퓨터에 한하여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라이선스 입니다.
  2. 컴퓨터 구입 시 Windows OS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본교에서 보유한 라이선스를 설치 할 수 없습니다.
  3. 컴퓨터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정품 Windows OS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구입해야 합니다.
  4. FreeDOS모델을 포함하여 비 Windows OS(리눅스 등) 모델을 구매하여 사용한 뒤 용도변경이 되더라도 Windows OS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5. OS의 경우 PC본체없이 별도 구매는 불가합니다.

소프트웨어 일반 안내

  1. 라이선스는 저작권자의 정책에 따라 사용권한이 다양하며 용도에 따른 일반적인 분류로는 개인용, 교육기관용, 관공서용, 기업용 등이 있습니다.
  2. 라이선스의 사용 범위에 대한 분류에는 상용, 프리웨어, 셰어웨어, 번들, 오픈소스 등이 있습니다.
  3. 대학에서 행정용 또는 교육·연구용으로 S/W를 구매하고자 할때에는 저작권자의 정책에 따라 교육기관용 또는 그에 준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4. 개인용으로 구매한 S/W를 대학에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프리웨어, 셰어웨어의 경우 대부분 개인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사용권 구매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Teamviewer 등)
  6.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경우 사용에 제한에 없으나 소스코드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배포 시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Linux 등)

저작권 침해 사례

  1. 개인용 프리웨어를 대학에서 사용하는 경우(NESPDF, TeamViewer 등)
    ※알툴즈 프로그램의 경우 우리대학은 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어 사용이 가능합니다(알집, 알PDF 등)
  2. 폰트파일, 클립아트 등의 용도위반
    ※윤서체(윤디자인연구소), 한양서체(한양정보통신) 등의 폰트는 상용 폰트로 구매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료 배포 폰트의 경우 사용권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일부 폰트의 경우 출판 또는 게시용 정책이 다를수 있으므로 사용권의 형태를 반드시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3. 과거 대학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하였으나 계약 변경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해진 프로그램의 지속 사용※ADOBE사의 모든 프로그램의 경우 사이트 라이선스의 계약이 종료되어 사용이 불가 합니다.(Acrobat, Photoshop 등)
    ※ADOBE사의 프로그램을 관리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계약 종료전 프로그램을 지속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저작권법)

  1.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 침해)
  2.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불법 소프트웨어를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한 경우)
  3. 행위자 및 기관 양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법 제125조, 제136조, 제141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