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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주 문의하는 정보입니다.
성적·유급·학사경고·졸업
학점 포기가 가능한가요?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최대 6학점까지 학점포기가 가능합니다.(졸업 또는 수료 예정 학기에 신청)
포기한 성적은 재인정이 불가하며, 학점 포기 후에 졸업 요건에 문제가 없어야 하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유급·학사경고·졸업
졸업요건을 충족했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졸업사정표를 통해서 졸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졸업사정표는 u-SAINT → 학사관리 → 성적/졸업 → 졸업사정표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의 교과과정표 상 전공기초였을 경우, 이수구분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수구분 변경신청은 졸업예정자 신분일 경우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매학기 공지사항 확인바랍니다.
성적·유급·학사경고·졸업
졸업요건만 다 채우면 졸업이 가능한가요?졸업요건을 다 채우셔도 졸업확정신고를 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확정 신고 시 ①졸업, ②수료, ③0학점 재학, ④추가학기 등록 선택이 가능하며, 졸업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충족하신 상태에서 졸업확정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수료’처리 됩니다.
졸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졸업확정신고 진행 필수입니다.
성적·유급·학사경고·졸업
제 졸업사정표에 교양선택이수쳬계 조건과 통합조건이 있어요. 모두 다 충족해야하나요?아닙니다. 교양선택은 2가지 조건 SET 중 1가지 조건 SET만 완성해도 이수완료로 인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학사제도 참고 및 학사팀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문의 : 02-828-7403
교직·평생교육사
재입학생이나 편입생도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나요?재입학생 및 편입생은 규정에 명시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본교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입학생]
·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이 제적 처리된 후 해당 학과(부)에 재입학한 경우
[편입생]
· 다른 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부)에 편입학하였을 때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가 본교의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부)로 편입학한 경우
교직·평생교육사
교직이수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요?2017학년도 선발부터 평점평균 80%, 교직 적·인성검사 결과 10%, 학과(부) 개별전형 10%의 비율을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교직·평생교육사
교직이수자로 선발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교직이수자로 선발되면 졸업하실 때까지 졸업 요건과 교직 이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학위수여식 당일에 교원자격증(중등정교사 2급)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