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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주 문의하는 정보입니다.
교직·평생교육사
재입학생이나 편입생도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나요?재입학생 및 편입생은 규정에 명시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본교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입학생]
·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이 제적 처리된 후 해당 학과(부)에 재입학한 경우
[편입생]
· 다른 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부)에 편입학하였을 때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가 본교의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부)로 편입학한 경우
교직·평생교육사
교직이수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요?2017학년도 선발부터 평점평균 80%, 교직 적·인성검사 결과 10%, 학과(부) 개별전형 10%의 비율을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교직·평생교육사
교직이수자로 선발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교직이수자로 선발되면 졸업하실 때까지 졸업 요건과 교직 이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학위수여식 당일에 교원자격증(중등정교사 2급)이 발급됩니다.
교직 과목은 학년 별로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수 시기가 달라도 졸업 전까지 이수하면 됩니다.
학교 홈페이지 [학사] → [교육·교과과정] → [자격(교직/평생교육사)] → [교직] 메뉴의 이수 안내책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학년(3, 4학기)에 교직 이수를 신청하고 선발된 후에 교직 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직과목은 학년 별로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수 시기가 달라도 졸업 전까지 이수하면 됩니다.
교직·평생교육사
2학년 때 전과를 해서 교직 이수를 신청할 수 있나요?전과하려는 학과가 교직 설치 학과여야 하며 전과 승인 후 2학년(3, 4학기) 소정 기간 내에 교직 이수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전과를 한 경우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해당 학과(부)로 먼저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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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과목은 이수자로 지정된 학생들만 수강이 가능한가요?교직이수대상자가 아니라도 수강이 가능한 과목이 있고, 교직이수대상자만으로 수강대상이 제한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수강 신청 시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