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FAQ

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주 문의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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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내용
교직·평생교육사

교직 과목은 졸업 사정 시 일반선택 또는 전공선택 영역으로 졸업학점에 포함됩니다.

교직·평생교육사

교직 학점도 졸업 이수 학점에 포함이 됩니다.

교직·평생교육사

먼저 일반 복수전공을 신청하여 승인이 난 후 3학년 학기 초에 교직 복수전공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공지사항을 확인하십시오. 4학년도 신청이 가능하나 3학년 우선 선발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평생교육사

주전공 교직 이수자만이 복수전공 교직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주전공이 교직 설치 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주전공 및 복수전공 과목 둘 다 교직 이수를 할 수 없습니다.

교직·평생교육사

교직팀(신양관 102호)에 방문하여 교직과정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교직·평생교육사

결과보고서는 해당 실습학교에서 직접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학생이 대신 제출할 경우 봉인한 채로 교직팀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교직·평생교육사

실습 전년도에 실습이 가능한 학교를 조사하여 해당 학교에 전화나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실습을 요청한 후 구두로 승낙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교직팀에 교육실습 지원서를 제출하면 교직팀에서 해당 실습학교로 실습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실습학교에서 승낙서를 우리 학교 교직팀으로 보내주면 실습 신청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교직·평생교육사

교육부고시 제2023-14호(2023.3.29.)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교육실습이 가능한 학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위와 같이 관련 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학교, 공업고, 인문고, 특목고 등에서 실습 가능합니다.

교직·평생교육사

5학년 1학기에도 실습이 가능합니다.

교직·평생교육사

교육실습을 하는 4주의 기간은 유고결석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고결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