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FAQ

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주 문의하는 정보입니다.

  • 원하시는 질문/답변을 못 찾으셨나요? sos@soongsil.dooray.com로 메일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작성 시 작성자 인적사항(성명, 학번, 연락처 등)을 기재해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구분
질문 / 내용
등록·환불

졸업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채플이나 졸업논문,졸업시험 등으로 인해 학점등록 대상자가 되신 경우 등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전등록대상이 아니어도 재학생 등록금납부기간에 반드시 등록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0”원으로 고지된 등록금고지서 출력 후 재무회계과 혹은 우리은행숭실대출장소로 제출)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혹은 정해진 곳이 아닌 타은행/타지점에 제출할 경우 등록처리 되지 않으며 후에 미등록제적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환불

전과를 신청한 학생들은 전과 승인 후에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출력하는 방법 및 등록금납부방법, 등록금납부기간은 일반재학생들과 동일합니다.

등록·환불

대학원 수료생의 논문등록비 및 논문심사비는 각 대학원 교학과에서 공지하는 날짜에 맞춰 신청 및 납부를 하셔야 하며, 재학생 등록금납부기간과는 무관하므로 각 대학원 교학과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환불

학과별 차액에 대한 부분은 추가 납부하지 않습니다.

등록·환불

8학기(10학기제는 10학기)내에 있는 학생은 이수학점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환불

등록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이 전과를 하였을 경우 등록금은 대체 처리되어 “0”원이 되며, 전과 전후 학과의 등록금액 차이로 인한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납부 혹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등록·환불

학점등록 대상자여도 해당 금액에 대하여 학자금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환불

등록금은 자퇴 및 제적, 과오납시에만 반환됩니다. 단, 학부에 한해 휴학하는 경우에도 등록금이 반환됩니다.

등록·환불

학점등록 대상자 중 실제 남아있는 부족학점보다 더 많은 학점을 듣기를 원할 경우 학사지원과 및 각 대학원 교학과로 추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가신청을 한 학생은 신청 다음날부터 변경된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등록·환불

자퇴자는 수업일수에 따라서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휴학하고 나서 자퇴한 경우에는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반환 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전부터 학기개시일 당일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5/6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2/3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1/2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단, 반환시에는 수업료부분에 대해서만 반환합니다. 입학금 및 기타납입금의 경우 반환대상금액이 아닙니다.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에서 장학금전액을 제외하고 반환됩니다. 이 경우 반환금액 산정은 실제 납부한 금액이 아니라 해당학기에 책정된 수업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ex) *책정된 수업료 : 3,000,000원 / 장학금 2,000,000원 / 실납부금액 1,010,000(수업료 +기타납입금 10,000)원인 학생이,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사이에 휴학하였다가 자퇴를 한 경우의 반환금 책정방법

    *반환금액책정 : 3,000,000원(책정된 수업료) * 5/6(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른 반환금액) -2,000,000원(수혜한 장학금전액) = 500,000원(실제반환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