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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주 문의하는 정보입니다.
졸업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채플이나 졸업논문,졸업시험 등으로 인해 학점등록 대상자가 되신 경우 등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전등록대상이 아니어도 재학생 등록금납부기간에 반드시 등록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0”원으로 고지된 등록금고지서 출력 후 재무회계과 혹은 우리은행숭실대출장소로 제출)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혹은 정해진 곳이 아닌 타은행/타지점에 제출할 경우 등록처리 되지 않으며 후에 미등록제적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과를 신청한 학생들은 전과 승인 후에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출력하는 방법 및 등록금납부방법, 등록금납부기간은 일반재학생들과 동일합니다.
대학원 수료생의 논문등록비 및 논문심사비는 각 대학원 교학과에서 공지하는 날짜에 맞춰 신청 및 납부를 하셔야 하며, 재학생 등록금납부기간과는 무관하므로 각 대학원 교학과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학기(10학기제는 10학기)내에 있는 학생은 이수학점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이 전과를 하였을 경우 등록금은 대체 처리되어 “0”원이 되며, 전과 전후 학과의 등록금액 차이로 인한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납부 혹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학점등록 대상자 중 실제 남아있는 부족학점보다 더 많은 학점을 듣기를 원할 경우 학사지원과 및 각 대학원 교학과로 추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가신청을 한 학생은 신청 다음날부터 변경된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등록·환불
자퇴자는 등록금 반환이 어떻게 되나요?자퇴자는 수업일수에 따라서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휴학하고 나서 자퇴한 경우에는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반환 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개시일전부터 학기개시일 당일 |
수업료 전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5/6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3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1/2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단, 반환시에는 수업료부분에 대해서만 반환합니다. 입학금 및 기타납입금의 경우 반환대상금액이 아닙니다.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에서 장학금전액을 제외하고 반환됩니다. 이 경우 반환금액 산정은 실제 납부한 금액이 아니라 해당학기에 책정된 수업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ex) *책정된 수업료 : 3,000,000원 / 장학금 2,000,000원 / 실납부금액 1,010,000(수업료 +기타납입금 10,000)원인 학생이,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사이에 휴학하였다가 자퇴를 한 경우의 반환금 책정방법
*반환금액책정 : 3,000,000원(책정된 수업료) * 5/6(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른 반환금액) -2,000,000원(수혜한 장학금전액) = 500,000원(실제반환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