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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주 문의하는 정보입니다.
유고·보건결석
보건결석계는 무엇인가요?
유고·보건결석
[보건결석계]신청방법 안내
첨부 : 보건공결 신청방법. hwp
도서관 출입증은 졸업생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생(휴학생)은 도서관 출입만을 원하더라도 학생증(ID카드)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분실 재발급시에는 수수료가 1만원입니다.
문의처: 학생처 고객서비스팀(학생회관502호) ☎(02)820-0068~9
ID카드
교직원 신분증 발급방법은?고객서비스팀으로 증명사진 또는 사진 저장매체를 가져 오시면 바로 발급해 드립니다. 분실하여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1만원입니다. 오셔서 본인의 직번 등 간단한 인적사항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처: 학생처 고객서비스팀(학생회관502호) Tel.(02)820-0068
학생증에 있는 본인 이외에는 신청, 수령 불가능 합니다.
단, 방문시 대리인이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접수현장에서 본인과 연락을 취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셨다면 신청, 수령 가능 합니다.
문의처: 학생처 고객서비스팀(학생회관502호) Tel.(02)820-0068
개강 초 (3월 및 9월)에는 발급에 1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많으니 반드시 신학기 신청기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신청 시에는 증명사진 1매(또는 사진저장매체)와 신분증을 가지고 고객서비스팀으로 오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처: 학생처 고객서비스팀(학생회관502호) ☎(02)820-0068~9
1. ID카드를 이미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ID카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 ID카드를 재발급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인출카드 및 체크카드 등 금융업무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은행(1588-9955)로 신고하시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3. ID카드를 재발급 받았으나, 재발급 받았던 ID카드를 잃어버리고, 최초의 ID카드를 찾은 경우에는, 찾은 최초의 ID카드를 가져오면 재발급 수수료 없이 새로운 학생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처: 학생처 고객서비스팀(학생회관502호) Tel.(02)820-0068
1. 현금인출카드 및 체크카드 등 금융업무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1588-9955)으로 신고 하셔야 하며,
2. 학생증의 기능은 새로운 카드를 발급함으로써 기존의 ID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문의처: 학생처 고객서비스팀(학생회관502호) Tel.(02)820-0068
신분증이다 보니 가능한 본인이 직접 평일 09:00~17:30에 수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서비스팀과 통화하시면 수령장소를 협의하여 찾아가실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문의처: 학생처 고객서비스팀(학생회관502호) Tel.(02)820-0068
졸업생은 학생증을 발급 받을 수 없지만, 도서관 이용을 원하시면 도서관 출입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발급비는 무료이고, 도서대출은 불가능 합니다.
문의처: 학생처 고객서비스팀(학생회관502호) Tel.(02)820-0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