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FAQ

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주 문의하는 정보입니다.

  • 원하시는 질문/답변을 못 찾으셨나요? sos@soongsil.dooray.com로 메일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작성 시 작성자 인적사항(성명, 학번, 연락처 등)을 기재해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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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내용
장학·학자금대출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장학금이 등록금고지서에 사전감면 처리됩니다.
장학금을 제외한 본인납부금을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됩니다.
분할납부 신청을 먼저 한 후 학기 초 또는 학기 중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분할납부 완납확인 후, 학생계좌로 지급됩니다.

장학·학자금대출

20161학기부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는 모든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액지급이 가능합니다.

, 등록금 범위 내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1순위 : 교외(외부)장학금
2순위 : 국고지원장학금 (: 국가장학금)
3순위 : 교내장학금

장학·학자금대출

이중지원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동일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을 등록금액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

예를 들어, A학생의 등록금이 400만원인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300만원, 국가장학금 100만원,

교내장학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면, A학생은 등록금 400만원보다 장학금이 500만원으로

100만원을 초과하여 학자금지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장학금 100만원으로 학자금대출 100만원을 상환해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4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학·학자금대출

장학·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FAQ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FAQ]

 

1. 국가장학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장학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1차 신청기간에는 현재 대학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를 대상으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신입생의 경우 학교가 정해지지 않았기에 2차 신청기간을 통해 추가 신청 받을 예정

입니다.

 

3. 국가장학금Ⅰ유형과 Ⅱ유형은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Ⅰ유형과 Ⅱ유형의 신청은 한번에 이루어지며, 단일신청으로 소득분위 및 대학의 선발

조건 등에 따라 자동으로 Ⅰ,Ⅱ유형 지원의 선발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4. 공인인증서는 꼭 필요한가요?

* 공인인증서는 장학금 신청시 온라인상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매개체로 각종 동의서

의 서명을 대신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

다.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전북, 하나, 제주

 

5.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현재 대학(학부)에 재학 및 입학(복학)예정인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학부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제외)

* Ⅰ유형은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 Ⅱ유형 소득7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직

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은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입니

다. 신입생의 성적기준은 내신 1/2과목 6등급이내, 수능 2개 영역 이상 6등급이내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6.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데, 반올림 가능한가요?

* 평점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소수점 이하 성적은 절사합니다.

( 반올림 불가)

 

7. 이수학점 신청 기준이 꼭 12학점 이상이어야 하나요?

*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한 최저 이수학점만 넘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8. 기초생활수급권자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기본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외기관을 통해 확인을 할 예정

입니다.

* 단, 수급권자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의 경우 대외기관 자료와 불일치하더라도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인정합니다. (수급권자 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만 유효)

 

9. 장학금 총 지원횟수가 무엇인가요?

대학 재학기간의 수업연한(정규학기) 중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은 학기의 횟수를 말하

며, 해당 국가장학금 범위는 기존의 미래, 희망, 우수드림을 포함한 장학금 전체입니다.

( 국가근로장학금 제외)

 

10. 신입생이라 소속대학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소속대학이 정해지지 않은 신입생은 소속대학이 정해진 이후 3월 중 2차 신청기간을

통해 추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11. 제출 필요서류 확인은 어디서하나요?

* 장학금 신청 완료 후 다음날(영업일 기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서류 제출이 필요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드립니다.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은 [서류완료]로 표시되고, 제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류제출 대상자]로 제출 필요서류 항목이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12.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관련 증빙 서류는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학생은 장학생선발

심사에서 자동 탈락됩니다. (재단 Fax : 02-3419-8800)

* [서류제출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가족관계증빙서류(부모명의)를 필수로 제출해야하며,

추가 선택서류로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 기타, 장학금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국가장학금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

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666-5114)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제출 필요서류 발급처는 어디인가요?

*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발급 또는 동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 온라인발급 또는 동 주민센터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 온라인발급 또는 동 주민센터

 

14. 장학생 선발기준의 소득분위 심사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 소득분위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부과요소들을 활용하여

전국 가구 평균 소득금액을 10개 그룹으로 나눈 개념입니다.

* 즉, 1분위가 최저소득층에 해당되며 10분위가 상대적인 최고소득층에 해당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15.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 국가장학금 I유형은 장학금 최종신청 완료 후(12월 말) 국가행정기관 전산망을 통하여

학생의 가족정보 및 소득분위 확인 등에 따라 14 ~ 1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다만, II유형은 대학 자율에 따라 심사 소요시간이 틀릴 수 있습니다.

 

16. 신청 시 중복지원여부로 인하여 장학금 선정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 해당사유 처리

이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1차 신청기간동안 직전학기 중복지원여부로 인하여 거절될 경우 신청기간

동안 해당사유를 해소한 이후 재신청하면 됩니다.

* 또한 1차 장학 최종 선발 시, 해당학기 중복지원으로 거절된 경우도 해당사유를 해소

한 이후 2차 신청 시기에 재신청할 경우 재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2차 최종 선발 시 거절될 경우 장학금 지급불가)

 

17.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나요?

학생의 학적변동으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의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합니다.

 

18. 장학금은 어떻게 반환처리하나요?

학생의 학적변동 등의 사유로 장학금을 반환할 때에는 소속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 장학생 선발결과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선발결과를 소속대학에 안내함과 동시에, 개별적으로 한국장학재

단, 국가장학금 메인페이지>수혜현황을 통하여 본인의 선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에서 자체 장학생 선발운영규정에 의해 심사하여

선발할 예정이므로 결과에 대해서는 대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학자금대출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특징

          1) 대출받은 학자금을 졸업하고 취업한 후에 갚을 수 있어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

          2) 등록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전액 대출 가능

          3) 신용등급에 제한 없이 누구나 든든하게 대출 가능

          4) 대출기간 :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때 까지

   . 신청대상

          1) 국내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할 예정인 대학민국 국민

          2) 학자금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8분위 이내이며, 35세 이하인 사람

          3)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산술평균 70점 이상인 사람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대출규모와 이자

          1) 등록금 대출규모 : 등록금 대출 전액

          2) 생활비 대출규모 : 학기당 10150만원

               학기당 2회 한도 내에서 150만원(연간 300만원)까지

          3) 대출이자 : 2.7% 변동금리

          4) 이자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 13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활비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

   . 상환방식

          1)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 :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 발생 이후로 유예할 수 있음

          2)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 :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 함

          상환기준소득이란 :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최저생계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 (2016년도 상환기준소득은 2013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00%수준인 1,856만원임)

 

2.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특징

          1) 소득9분위 이상 학부생과 모든 대학원생 대상

          2) 학부 및 대학원 학제에 따라 거치기간(이자만 납부)과 상환기간(원금과 이자 상환) 자유롭게 선택가능

          3) 개인 신용도에 따른 대출 제한 및 학제에 따른 등록금 대출액 한도 있음

          4) 대출기간 : 대출시점부터 이자만 납부, 유형별 최장 10(거치기간)+ 원금과 이자납부, 최장 10(상환기간)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대출기간*제한

                   * 최장대출기간 = 60-차주연령**

                   ** 차주연령은 대출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출연도출생연도-1] 계산 (,,일 계산 제외)

   . 신청대상

          1) 국내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할 예정인 대학민국 국민

          2) 학자금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9분위 이내이며, 55세 이하인 사람

          3)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산술평균 70점 이상인 사람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대출규모와 이자

          1) 등록금 대출규모 : 등록금 대출 전액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 한도 제한

                    – 4천 만원 : 일반대학(2년제 포함)

                    – 6천 만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 대학원

                    * 20161학기부터 한도기준이 대출 누적액에서 대출 잔액으로 변경

          2) 생활비 대출규모 : 학기당 10100만원

              학기당 2회 한도 내에서 100만원(연간 200만원)까지

          3) 대출이자 : 2.7% 고정금리

   . 상환방식

          1)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2) 자동계좌이체를 통한 이자(또는 원금과 이자) 매월 상환

장학·학자금대출

학자금 신청을 하시는 단계에서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품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적 및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승인 결과에 따라 소득분위가 8분위 이내로 나올 경우에는 취업 상환 학자금대출을 선택,

 9-10분위로 나온다면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선택하여 등록금 납부기간에 대출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장학·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자격기준은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산술평균 70점 이상입니다.

이 기준에 미달하시는 학생들은 특별추천 제도를 통해 학교추천을 받아야지만 대출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준을 확인하신 후 특별추천 접수기간 내에 학자금 대출신청서 1, 특별추천 요청서 및 학업계획서 1부를 작성하셔서

장학팀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구분

허용

횟수

특별추천 사유

추천대상

성적

기준

재학중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성적

기준외

재학중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재학중

1

재학생 등록대상 조건

미충족자

? 재학생 기등록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유용 방지를 위해 추천횟수1회로 한정)

재학중

3

정규학기 초과자

?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 자

(, 학점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특별추천 횟수는 20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장학·학자금대출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하셨다고 해서 온전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시고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자의 경우 관련 서류들을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제출(스캔 후 PDF파일 업로드 또는 팩스)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심사과정을 거쳐 대출승인 상태가 되면 학교 등록금 납부 기간에 학자금 대출 사이트에서 반드시 대출실행을 해야만 등록처리가 됩니다.

학생이 신청하신 후 재단에서 소득 분위 및 학생의 정보를 확인하는 데 최소 3-4주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출을 실행하려는 날로부터 4주 이전에는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 후 u-SAINT에 등록/장학 실시간등록금납부조회에서 납부하신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학·학자금대출

등록금 납부 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농어촌대학생학자금을 받는 경우,해당 대출금은 등록금고지서에 사전감면됩니다.

☆☆해당 고지서를 지참하여 본교 우리은행 출장소지점에서 ‘0원등록처리하거나,
기타 선택납부금(학생회비, 동문회비 등)을 등록금고지서의 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학기별 대출한도는 당해학기 수혜받은 장학금을 제외하고 본인납부금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장학·학자금대출

백마성적우수장학금은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해당 학과()에서 자동선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