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FAQ

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주 문의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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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문 / 내용
장학·학자금대출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특징

          1) 대출받은 학자금을 졸업하고 취업한 후에 갚을 수 있어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

          2) 등록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전액 대출 가능

          3) 신용등급에 제한 없이 누구나 든든하게 대출 가능

          4) 대출기간 :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때 까지

   . 신청대상

          1) 국내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할 예정인 대학민국 국민

          2) 학자금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8분위 이내이며, 35세 이하인 사람

          3)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산술평균 70점 이상인 사람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대출규모와 이자

          1) 등록금 대출규모 : 등록금 대출 전액

          2) 생활비 대출규모 : 학기당 10150만원

               학기당 2회 한도 내에서 150만원(연간 300만원)까지

          3) 대출이자 : 2.7% 변동금리

          4) 이자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 13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활비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

   . 상환방식

          1)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 :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 발생 이후로 유예할 수 있음

          2)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 :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 함

          상환기준소득이란 :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최저생계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 (2016년도 상환기준소득은 2013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00%수준인 1,856만원임)

 

2.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특징

          1) 소득9분위 이상 학부생과 모든 대학원생 대상

          2) 학부 및 대학원 학제에 따라 거치기간(이자만 납부)과 상환기간(원금과 이자 상환) 자유롭게 선택가능

          3) 개인 신용도에 따른 대출 제한 및 학제에 따른 등록금 대출액 한도 있음

          4) 대출기간 : 대출시점부터 이자만 납부, 유형별 최장 10(거치기간)+ 원금과 이자납부, 최장 10(상환기간)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대출기간*제한

                   * 최장대출기간 = 60-차주연령**

                   ** 차주연령은 대출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출연도출생연도-1] 계산 (,,일 계산 제외)

   . 신청대상

          1) 국내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할 예정인 대학민국 국민

          2) 학자금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9분위 이내이며, 55세 이하인 사람

          3)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산술평균 70점 이상인 사람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대출규모와 이자

          1) 등록금 대출규모 : 등록금 대출 전액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 한도 제한

                    – 4천 만원 : 일반대학(2년제 포함)

                    – 6천 만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 대학원

                    * 20161학기부터 한도기준이 대출 누적액에서 대출 잔액으로 변경

          2) 생활비 대출규모 : 학기당 10100만원

              학기당 2회 한도 내에서 100만원(연간 200만원)까지

          3) 대출이자 : 2.7% 고정금리

   . 상환방식

          1)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2) 자동계좌이체를 통한 이자(또는 원금과 이자) 매월 상환

장학·학자금대출

학자금 신청을 하시는 단계에서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품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적 및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승인 결과에 따라 소득분위가 8분위 이내로 나올 경우에는 취업 상환 학자금대출을 선택,

 9-10분위로 나온다면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선택하여 등록금 납부기간에 대출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장학·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자격기준은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산술평균 70점 이상입니다.

이 기준에 미달하시는 학생들은 특별추천 제도를 통해 학교추천을 받아야지만 대출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준을 확인하신 후 특별추천 접수기간 내에 학자금 대출신청서 1, 특별추천 요청서 및 학업계획서 1부를 작성하셔서

장학팀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구분

허용

횟수

특별추천 사유

추천대상

성적

기준

재학중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성적

기준외

재학중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재학중

1

재학생 등록대상 조건

미충족자

? 재학생 기등록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유용 방지를 위해 추천횟수1회로 한정)

재학중

3

정규학기 초과자

?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 자

(, 학점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특별추천 횟수는 20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장학·학자금대출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하셨다고 해서 온전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시고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자의 경우 관련 서류들을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제출(스캔 후 PDF파일 업로드 또는 팩스)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심사과정을 거쳐 대출승인 상태가 되면 학교 등록금 납부 기간에 학자금 대출 사이트에서 반드시 대출실행을 해야만 등록처리가 됩니다.

학생이 신청하신 후 재단에서 소득 분위 및 학생의 정보를 확인하는 데 최소 3-4주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출을 실행하려는 날로부터 4주 이전에는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 후 u-SAINT에 등록/장학 실시간등록금납부조회에서 납부하신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학·학자금대출

등록금 납부 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농어촌대학생학자금을 받는 경우,해당 대출금은 등록금고지서에 사전감면됩니다.

☆☆해당 고지서를 지참하여 본교 우리은행 출장소지점에서 ‘0원등록처리하거나,
기타 선택납부금(학생회비, 동문회비 등)을 등록금고지서의 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학기별 대출한도는 당해학기 수혜받은 장학금을 제외하고 본인납부금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