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654㎡
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주 문의하는 정보입니다.
A) 학기 중 휴학 시에는 수혜받은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등 모든 장학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그리고, 복학할 때 휴학 시 반환했던 교내장학금에 대하여 재선발을 진행합니다.
(단, 복학 시 해당 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함.)
휴학할 때와 복학할 때의 직전학기 성적 및 취득학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복학 시점에서 국가장학금을 다시 신청하기 때문에 소득분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근 국가장학금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득분위가 동일하다면 복학 시점에 장학금을 수혜 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 교외(외부)장학금의 경우, 계속장학생 유지 및 기타 조건은 재단에 따라 상이합니다.
장학·학자금대출
휴학 시 왜 모든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나요?A)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은 수혜횟수가 정규등록 8학기 이내 재학 중 8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모두 반환해야 복학 학기에 다시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학금의 일부를 휴학시점에서 수혜할 경우, 해당 학기 수혜횟수 1회가 사용 되어
복학시점에서 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휴학 시점 장학금을 모두
반환하고, 복학 시 장학금을 다시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학·학자금대출
휴학하면 백마성적우수장학금이 이월되나요?(학생 불이익 방지)A) 백마성적우수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하여 선발되는 장학금입니다. 휴학 시 전액 반환하고 복학 시
지급하지 않게 되면 학생이 백마성적우수장학금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백마성적우수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이월을 진행합니다.
① 미등록 휴학 시 : 학생이 수혜 받은 백마성적우수장학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학금 반환은 없으며,
복학 시 등록금고지서에 감면하여 지급합니다.(단, 복학학기에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필수)
②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 학생이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고, 복학 시 등록금고지서에
감면하여 지급합니다. (단, 복학학기에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필수)
A) 학자금대출은 대출횟수에 관계없이 대출한도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대출 횟수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장학·학자금대출
근로장학금은 휴학 시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A) ① [형제장학금의 과거 기준] 본교 학부생 형제 또는 자매 2인이 동시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2인 중 1인에게
수업료의 반액 지급(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등록휴학학기도 인정하여 수혜 가능)
② 등록휴학이 폐지로 인하여 본교 학부생 형제 또는 자매 2인이 동시에 재학(=등록금 납부)하는 경우, 형제 중 1인에게
수업료의 반액을 지급합니다.(단, 형제 중 1인이 학기 중 휴학, 자퇴, 제적 시 수혜가 불가)
③ 지급시기 : 형제 또는 자매 2인의 학기 이수를 확인하고, 학기 말 시점(매년 6월, 12월)에 지급합니다. 기존 지급시기
보다는 약간 지연되어 지급됩니다.
※ 기존 지급시기 : 4월 말∼5월 중, 10월 말∼11월 중
장학·학자금대출
[교내장학금] 선발된 장학금을 개인계좌로 받을 수는 없나요?교육부 지침 및 본교 장학규정상 모든 장학금은 고지서에서 학비감면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학기 중에 선발되는 일부장학금 및 교내/학과근로장학금 경우 학생계좌로 지급됩니다.
장학·학자금대출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장학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장학금이 등록금고지서에 사전감면 처리됩니다.
장학금을 제외한 본인납부금을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됩니다.
분할납부 신청을 먼저 한 후 학기 초 또는 학기 중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분할납부 완납확인 후, 학생계좌로 지급됩니다.
장학·학자금대출
[교내장학금] 교내장학금은 차액지급이 가능한가요?2016년 1학기부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는 모든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액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금 범위 내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1순위 : 교외(외부)장학금
2순위 : 국고지원장학금 (예 : 국가장학금)
3순위 : 교내장학금
장학·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이 무엇인가요?이중지원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동일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을 등록금액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교내장학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면, A학생은 등록금 400만원보다 장학금이 500만원으로
100만원을 초과하여 학자금지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장학금 100만원으로 학자금대출 100만원을 상환해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4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 본교 교내장학금을 수혜하려는 모든 장학생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는 외국국적의 학생 예외)